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합하여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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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금액은 2만원~100만원 이하로 저축이 매월 가능한 상품입니다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100만원 초과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청약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특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상품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의 이율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상품 요약
가입 자격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외국인 거주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포함)
(단, 최대 6년 범위 내에서 군 복무기간을 차감 후 19세~34세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
가입 기간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시까지
가입 금액
2만원 ~ 100만원(10원 단위)
신청 방법
영업점 가입, 모바일뱅킹 가입
금리 안내
최저 연 3.10% ~ 최고 연 4.50% (2024.09.23, 24개월, 세전기준)
| 분류 | 구분 | 연이율 | 연수익률 | 비고 |
|---|---|---|---|---|
| 만기지급 | 1개월 이내 | 무이자 | 0 |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3.70% | 0 | 요건충족시(미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
| 1년 이상2년 미만 | 4.20% | 0 | 요건충족시(미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
| 2년 이상 10년 이내 | 4.50% | 0 | 요건충족시(미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
| 10년 초과 | 3.10% | 0 |
납입 방법
자유불입
– 납입금액
매월 2만원 ~ 100만원(10원 단위)
단, 1,500만원에 도달할때까지는 100만원 초과하여 입금 가능(자유적립식)
중도 인출
– 이 저축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된 경우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 인출이 가능하며(원금+이자) 이 저축으로 전환되기 전(출시일 전) 청약하여 당첨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일부 인출이 불가
– 일부 인출시 소득공제 추징 예상 금액과 마지막 회차분을 제외한 범위(단, 추징예상금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입금회차별 선입선출방식(회차내 금액 분할 불가)을 적용하여 지급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 소득증빙 서류(아래)
| 구분 | 징구 서류 | ||
| 기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 대체서류 | 근로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급여명세표 | ||
| 사업소득자 | 기본 서류 외 대체서류 없음 | ||
| 기타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
|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 • 병적증명서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 소득증빙기간 1년미만 급여명세표등인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
세제 혜택
–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91조의24,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93조의10,
제123조의2, 제137조의 2의 내용에 따름.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르며 무주택 해석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대상자: 가입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단, 가입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가능일이 도래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총급여액등”)을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적용한다.
– 기존 가입자 비과세 적용 확대(2025년 1월 1일 시행)
* ‘24.12.31 이전 가입자 중 가입 당시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25.1.1.부터 ‘26.12.31까지
2년간 비과세 신청 가능
* ‘24.12.31 이전 가입자 중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는 ‘비과세 신청시 소득증빙 서류 제출 기준’과
달리 가입 당시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에 속한 세대를 포함)
–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상이며,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상 아님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적용 (예외사항: 사망, 해외이주, 85㎡ 이하 주택 당첨해지 등)
– 신청서류
| 구분 | 서류명 | 발급기관 | 비고 |
| 필수 | 무주택확인서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용) | 당행 서식 (장표코드 : 402089) | 네오비스[2688]에서 전산등록 |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국세청 방문 발급 • 홈택스 홈페이지 | – 소득요건은 비과세 신청시 당행이 검증 – 아래 [소득증빙 서류 제출 기준] 참고하여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서류 징구 (소득확인증명상 비과세 충족여부 확인 가능) | |
| 주민등록등본 | • 구청 및 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 – 가입일 현재 본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내 발급분 – 비과세 신청자가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세대분리된 경우는 비과세 신청자의 배우자(세대주) 기준으로 발급 – 24.12.31이전 가입자중 세대주의 배우자로 신청시 세대분리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세대주 관계 모두 포함) 징구 | |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당행 서식 (장표코드 : 402090)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필 서명 필요 | |
| 비과세상품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확인서 | 당행서식 (장표코드: 402099) | ||
|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 • 구청 및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징구 – 24.12.31이전 가입자중 세대주의 배우자로 신청시 세대분리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징구 |
| 병적증명서 | • 정부24(www.gov.kr) • 병무청 | 현역병 등 또는 전역자 경우에 한함 |
–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적용 금리
– 아래 요건 충족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최대 4.5%) 적용
– 단, 미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요건
1)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2) 총원금 5천만원 한도
3) 가입기간 동안의 주택소유여부 이력 확인 후 무주택 기간에 한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
– 단, 당첨 해지시 2년 미만이라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
※ 적용금리는 금리표 참조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율을 적용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해지할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 일부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원금과 이자지급), 단리식
상품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월납입액 | 계약기간 | 최고금리 | 최고 세전 이자 |
100,000원 | 24개월 | 연4.5% | 112,500원 |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계좌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만 전환 신규 처리함
1) 민영주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2) 국민주택 : 기존 불입내역 중 납입인정된 회차와 납입인정된 금액만 인정
3) 전환 원금은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미적용(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4)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5)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압류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 불가
유의 사항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동 저축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직전년도까지만 적용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규하는 경우 전환 원금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환 신규된 계좌의 국민주택 순위 산정시 기존 계좌의 불입 내역 중 납입 인정된 회차와 납입인정된 금액만 반영됩니다.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3) 가입일(전환계좌인 경우 전환신규일)로부터 청약당첨 외의 사유로 2년 미만 해지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동 저축이 상속인에게 명의 변경되는 경우 통장 해지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 동 저축에 대해 상계 통지가 되는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여 자격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비과세 대상, 요건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따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요건과 달라질 수 있음)
7) 신규(전환신규 포함)시 선택한 소득자 구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전환신규 후 소득공제 등록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입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이 상품에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관계 법령 및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 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800-1333/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부산은행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합하여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19세이상 ~ 34세이하의 총급여액(근로소득자)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ㆍ기타소득자)이 연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외국인 거주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포함) 분들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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