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주택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대출은 건설 사업자이면서 이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60% 이상 진행되어 입주자 모집 후분양 국민주택 건설이 진행된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후분양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 상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3년 이내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되고 한도는 면적 및 지역등에 따라 상이 합니다
상품 특징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허용공정률(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등
대출 한도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90백만원 / 광역시 85백만원 / 기타지역 80백만원 이내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수도권 110백만원 / 광역시 105백만원 / 기타지역 100백만원 이내
※ 단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제한 사업주체(시공사포함)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장은 전용면적 60㎡ 이하 60백만원,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80백만원 이내
대출 기간
3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금리 안내
-전용면적 60㎡ 이하 : 연 3.6% (LH등 공공기관은 연 3.1%)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연 3.8% (LH등 공공기관은 연 3.3%)
※ 단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제한 사업주체(시공사포함)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장은 전용면적 60㎡ 이하 연 4.1%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연4.3%
(단 2020.09.21 ~ 2021.09.20 착공분에 한하여 금리 연0.5% 인하)
※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3.0% 적용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임. (2022.12.27일 기준)
담보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함 (단, 29세대 이하 건설의 경우는 지원 불가)
부담 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세대당 15,000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혜택
해당사항 없음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을 통하여 상환가능)
조기상환 위약금
건물 준공 전 : 최초대출일로부터 공공분양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 이자 납입
건물 준공 후 :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은 없습니다
기한 연장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3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 신청가능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을 통하여 상환 가능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사항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본 상품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센터
☎ 1599-0800→”3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후분양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허용공정률(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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