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조건 상품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민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젊은 직장인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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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상품의 경우 성년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며 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최고 3.6억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 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음

ㅇ 신혼가구 : 85백만원

ㅇ 1자녀가구 : 80백만원

ㅇ 2자녀가구 : 90백만원

ㅇ 다자녀가구 : 1억원

– 전세사기피해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취급 가능

 

대출 금액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ㅇ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까지 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분할상환 선택불가

 

녹색건축 인증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대출 대상 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금리 안내

대출만기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기본금리연 4.30%연 4.40%연 4.45%연 4.50%연 4.55%연 4.60%
우대금리
(최대
1.0%p)
– 사회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연 0.7%p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1)
– 추가우대금리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 0.2%p, 저소득청년주2)0.1%p, 신혼가구주3)0.2%p, 녹색건축물주4)0.1%p, 신생아 출산가구주5) 0.2%p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1.0%이내)
최종금리연 3.30%
~ 연 4.30%
연 3.40%
~ 연 4.40%
연 3.45%
~ 연 4.45%
연 3.50%
~ 연 4.50%
연 3.55%
~ 연 4.55%
연 3.60%
~ 연 4.60%

 

우대 금리 조건

주1)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충족 시에만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 단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 일 것

주2)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주3)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 가구 포함)

– 결혼예정가구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주4)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주5)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중도 상환 수수료

0.7%

–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1.30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연체기간연체가산이자율
3개월 이내약정이자율+ 연 2% 적용
3개월 초과약정이자율 + 연 3% 적용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 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사항임)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내용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 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직접 영업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약 방문, 상담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기타 필요서류

 

마무리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대출 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 대출 대상 주택이되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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