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II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희망저축계좌II는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희망저축계좌II 상품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기간은 3년 만기,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보건복지부 『자산 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입니다
가입 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예금 종류
자유적립식
가입 기간
3년
가입 금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만원 단위)
적립 한도
당월 인정기간 內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하 (당월 인정기간 內 최초 입금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단, 자동이체는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 범위내 만원 단위로 등록 가능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정부 지원금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적립 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금리 안내
기간 | 금리(연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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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2.0% |
중도 해지 금리
기간 | 금리(연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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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2%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 미만시 연 0.2% 적용) 주1)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만기 후 금리
기간 | 금리(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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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
우대 금리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2.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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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거래이체 우대 (연 1.00%)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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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연 1.00%) | 아래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 → 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 → 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 → 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
마케팅동의 우대 (연 0.50%)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수수료 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 사항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 방법
희망저축계좌II 가입은 영업점 및 스마트폰을 통한 하나은행 뱅킹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마무리
하나은행 희망저축계좌II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희망저축계좌II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급여 및 주거래이체 우대와 주택청약종합 저축 우대, 마케팅 동의 우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은 가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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