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적금 상품으로 일반 주택청약 통장 보다 1.7%의 우대 금리와 혜택 등이 있는 청년 저축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상품-안내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의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가 대상이 되며 납입 금액은 2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의 우대금리 추가제공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가입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

②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요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 자로서 소득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1년 미만 근로소득은 연 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 복무 기간 차감, 최대 6년, 군 복무 기간 차간 후 만19~만 34세 해당하면 가입 가능

 

납입 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 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 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가능(영업점에서만 가능)

 

준비 서류

실명 확인 증표, 소득증빙서류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 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 시 소득, 무주택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구분공 통
기본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복무중인 병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 발급)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자격 확인서(나라사랑 포탈 발급)
  • 직전 과세기간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신고 소득 없는 경우 발급가능)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 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 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 가입 시 위 표의 소득 확인 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저축 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단 주택청약 당첨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회차, 납부 금액, 납입기간 인정되지 않음

 

금리 안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 우대금리 추가 제공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기본 금리우대 금리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1개월 이내무이자+연1.7%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2.0%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연 2.5%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연 2.8%연 4.5%
10년 초과연 2.8%연 2.8%

 

– 우대금리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 기간에 주택 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 소유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 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후부터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P)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1.7%P)로 변경 적용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 중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는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기간 납입분에 대해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1.5%P) 적용

 

비과세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가입 당시 무주택가구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지지난해 소득도 허용

단,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을 적용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가입 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각서] 신규시-가입자격 확인 및 유의 사항

②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해지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 후 결정되며, 제외 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 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당일 전환 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 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 회차, 납부 금액, 가입 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 일수 등은 미반영됨

–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 일로 변경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청약 당첨시 일부인출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영업점 방문 필요)

 

청약통장 순위자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소득 공제

연간 납입액(최고 30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120만원)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유의 사항



-해지 시 주택 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 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 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먼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가입 금액은 2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원 단위) 입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만기 해지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 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계좌에 압류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가입 방법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영업점에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NH1934 월복리적금 가입 안내

 

마무리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청년 분들을 위한 내 집마련 저축 상품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청약통장을 만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라면 빠르게 나이가 넘어가기 전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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