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안내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안내

이 상품은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다양한 우대 조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신청시 무주택인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 기준, 5.6억원)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①LTV 70% 이상 주택

주택매매가격 *70% ≤ 주택담보 대출 금액

②임차 매입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동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단 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출 한도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대출 기간

20년 또는 30년 (30년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만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대출 금리

기본금리 : 연2.8%(대출기간 30년인 경우 연0.2% 가산)

우대금리 : 최대 연 0.5% (중복불가)

①다자녀가구(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 연0.5%

②다문화, 장애인 가구 : 연 0.2%

※ 국투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설정

 

상환 방식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조건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 (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이자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선납 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필요 서류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확인자료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신청 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4. 대출심사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6. 대출실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무주택자인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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