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E-복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은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출시한 예금 상품으로 파킹통장의 편리함과 정기예금의 높은 금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도해지시에도 약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E-복리) 상품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E-복리)은 중도해지시에도 예치기간별 약정금리 적용하는 복리식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가입 금액
10만원 이상
가입 기간
24개월
가입 방법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SB톡톡플러스앱)을 통한 가입
금리 안내
연 2.21%(24개월 기준, 세전)
거래기간 | 연이율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자율 |
---|---|---|---|
1개월미만 | 1.00% | 예치기간별 약정금리 |
|
1개월이상 | 1.61% | ||
3개월이상 | 2.01% | ||
6개월이상 | 2.11% | ||
9개월이상 | 2.21% |
만기 후 이율
[19.07.01 이전 신규]
-연 0.1%(세전)
[19.07.01 신규분부터]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수수료 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이자 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복리)
중도해지 이자율
예치기간별 약정금리
분할 해지
3회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대상 고객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 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 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 서류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소득 요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유의 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예금/적금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 및 타기관 인증서 등록 등의 업무는 각종 조회가 가능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마무리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E-복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시에도 약정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파킹형 정기예금입니다 연 2.21%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한도제한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