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중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제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의 경우 실명의 개인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입기간은 최고 5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가입 기간
ㆍ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재예치
가입 금액
1원 이상
가입 방법
영업점
(영업점 안내)
원금이자 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일부 해지
만기해지 포함 3회이내에서 가능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식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일부해지 가능하며, 또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에는 전 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위한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금리 안내
최고 연3.10%
가입기간 | 금리 |
---|---|
3개월(만기) | 2.90% |
6개월(만기) | 3.00% |
12개월(만기) | 3.10% |
24개월(만기) | 2.70% |
36개월(만기) | 2.60% |
60개월(만기) | 2.50% |
※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 (단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영업일의 이율을 적용하며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함)
중도 해지 금리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5개월 이상 22개월 이내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주)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
만기 후 금리
가입기간 | 금리 |
---|---|
– | 없음 |
특별 중도 해지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유로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1) 가입자 본인
2) 가입자의 배우자
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의 사임
-가입자의 사망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제주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1개월 미만의 경우 |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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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 가입 및 재예치 당시 3개월 금리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 가입 및 재예치 당시 6개월 금리 |
1년 이상의 경우 |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고시이자율 |
일부 해지
만기해지 포함 3회이내에서 가능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식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일부해지 가능하며, 또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에는 전 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위한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이용제한 사항
이 예금은 담보등록, 질권설정, 양수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음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액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돵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마무리
제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업 및 근로자가 퇴직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을 저축하고 만기시 지급을 받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