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매를 원하는 분들에게 담보인정비율 70% 이상을 대출합니다
우리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분들이 대출 대상이 되며 기타 조건까지 중촉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담보인정비율 70% 이상의 주택 또는 임차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천만원 이하인 고객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 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인 고객
한도 금액
최고 2억원 이내
대출 기간
20년 또는 30년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연 3.1%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01.01 현재)
우대 금리
다자녀가구 연 0.5%p, 다문화·장애인가구 연 0.2%p 금리우대가능 (중복적용불가)
대출기간 30년인 경우 연 0.2%p 가산금리 적용
상환 방법
대출기간이 20년인 경우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으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단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담보인정비율 70% 이상 주택
임차 매입주택
신청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련 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득증빙서류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설정에 대한 말소는 상환후 영업점 별도 요청
기한 연장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4%, 3개월 초과시 금리+연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이 4.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3.0%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사항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센터
☎ 1599-0800→”1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담보인정비율 70% 이상의 주택 또는 임차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최고 2억원 이내, 기간은 최소 20년 또는 3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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