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가맹점 우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카드 가맹점 우대 대출은 우리카드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더욱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우리카드 가맹점 우대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 가맹점 우대 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일반/기타,신용대출의 한 종류로 사업기간 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고객 분들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우리은행 우리카드 가맹점 우대 대출은 우리카드 가맹점인 경우 우대금리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매출대금 입금 개인사업자 전용대출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가맹점 매출대금*이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중이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1) KCB CB 621점 이상 & NICE CB 681점 이상
(2) 사업기간 1년 이상
(3) 우리은행 내부기준 충족
*가맹점 매출대금
①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
② 제로페이 매출대금
③ 배달의민족 매출대금
④ 쿠팡 매출대금
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매출대금
⑥ 네이버페이 정산대금
* 대출기간 중 가맹점 매출대금이 우리은행 본인 계좌로 2개월 연속 입금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통장식상환(한도대출)은 그 다음달부터 대출한도 사용 중지)
* 대출 신청일에 따른 매출대금 실적 확인 기준
– 1일~9일 대출 신청 시 : 전전월 매출대금 입금 실적이 있어야 대출 신청 가능
– 10일~말일 대출 신청 시 : 전월 매출대금 입금 실적이 있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일부 온라인 결제대금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산받은 매출대금은 “가맹점 매출대금”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불건전업종, 부동산 및 임대업종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아래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님은 본 상품으로 해당 상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규 가능합니다. (단, 기존 대출상품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 및 신규 진행 불가)
– 우리사장님e편한 통장대출
– 우리동네 사장님대출
– 우리가맹점파워 통장대출
한도 금액
최대 1억원(동일상품 다수계좌 보유 시 합산하여 1억원 이내)
–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보증채무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대출 기간
운전자금(만기일시상환, 통장식상환):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운전자금(분할상환): 5년 이내
* 운전자금(분할상환)의 경우 최초 만기일 이후 연장불가
신청 방법
스마트폰 가입으로 홈페이지 및 우리 WON 뱅킹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 안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기준금리 : 3개월 CD연동금리, 기간별 변동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가산금리 :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거래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 예시(최저금리) : 2024.01.22. 기준
– 기준금리 : 연 3.69%, 가산금리 : 연 3.38%, 우대금리 연 1.50%, 적용금리 연 5.57%
(최저금리 산출기준 : 우리은행 SOHO 1등급, 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3개월 CD연동금리, 우대금리 연 1.5%p 적용 시)
* 최고금리 : 연 14% (기업대출 최고금리 적용 시)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 (최고 연 15%)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기본금리(C=A+B) | 우대금리(D) | 최저금리(C-D) | |
---|---|---|---|---|---|
변동금리(6개월) | 3.47 % | 3.27 % | 6.74 % | 1.50 % | 5.24 % |
CD연동금리 | 3.58 % | 3.30 % | 6.88 % | 1.50 % | 5.38 % |
고정금리(12개월이상) | 3.36 % | 3.22 % | 6.58 % | 1.50 % | 5.08 % |
우대 금리
최대 연 1.5%p
1)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 계좌로 이용하고 대출 신규 시 등록한 사업자번호로 「우리카드 가맹점」 등록·유지 시 또는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우리은행 계좌로 「우리카드 매출대금」 입금 시 연 0.5%p
※ 우리BC카드 가맹점, 우리BC카드 매출대금에 대한 우대사항이 아닙니다
(우리BC카드는 우리카드가 아닌 BC카드이며, 우리BC카드 가맹점도 우리카드 가맹점이 아닌 BC카드 가맹점임)
※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액이 0원인 경우 본 금리우대는 제외됩니다
※ 대출 신규 시 등록한 사업자번호로 「우리카드 가맹점」 미등록 또는 해지 시 본 금리우대는 제외됩니다
※ 대출 신규 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번호에 대해서는 「우리카드 매출대금」 입금 시에만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가맹점 매출대금 금액에 따른 우대 (최대 연 0.6%p)
– 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연 0.1%p
– 월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 0.2%p
– 월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연 0.3%p
– 월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0.4%p
– 월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연 0.5%p
– 월 5천만원 초과 : 연 0.6%p
3)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시 (최대 연 0.4%p)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각각 연 0.1%p씩 우대
※ “사회보험합산보험료” 항목으로 자동이체 시, 연 0.4%p
※ 단 고용주(사용자) 부담분에 한함
※ 우대금리 유의사항
–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는 매월 변동됩니다.
– 대출 신규 시 적용되는 금리우대 실적 기준
· 1~9일 대출 신규 시 : 전전월 실적 반영
· 10~말일 대출 신규 시 : 전월 실적 반영
– 대출 신규 시 적용되는 금리우대는 다음달에도 유지되며, 다음다음달부터는 아래 상환방식별 실적 인정 기준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 대출 신규 후 다음다음달의 신규일자 응당일부터는 아래 실적 기준에 따라 금리우대 매월 변경 적용
· 1~11일대출 신규 : 전전월 실적 반영
· 12~말일대출 신규 : 전월 실적 반영
[통장대출]
: 다음다음달의 이자결산일*부터는 전월 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매월 변경 적용
*이자결산일: 매월 셋째주 토요일(공휴일 시 그 직전 영업일)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통장식상환(한도대출),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①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② 통장식상환(한도대출) : 한도내 자유로이 상환, 만기일에 전액 상환
③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불균등분할상환) : 정해진 일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고객 부담 비용
1)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2)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3) 통장식상환(한도대출)의 경우 아래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①, ② 중 택 1)
① 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중 여신평잔) × 수수료율주3) ×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
※ 주3) 수수료율 : 한도사용율에 따라 0% ~ 0.5%
②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 수수료율(0.3%)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
※ 약정일 또는 기간 연장일에 전액 납부
유의 사항
· 대출신청 및 실행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08:00~22:00까지 가능합니다
· 가맹점 매출대금이 우리은행 본인 계좌로 2개월 연속 입금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 통장식상환(한도대출)은 가맹점 매출대금이 우리은행 본인 계좌로 2개월 연속 입금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대출한도 사용이 중지되며,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대출한도 증액은 기간 연장 시에만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통장식상환(마이너스통장)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계산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이자 상환시기
·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통장식상환(한도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이자는 이자계산일(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때에는 동 예금에서 납부
· (원금/원리금)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이용 시간
· 신청가능시간 : 영업시간 내
· 이자조회(개인사업자, 법인)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이자납입/원금상환/약정해지
– 개인사업자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법인사업자 : (평일)00:00~24:00, (토요일)09:00~15:00, 휴일불가
※ 어음성대출, 연체대출, 담보제공여부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상환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방법
· 통장식상환(한도대출)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지연배상금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기경과 기한안내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카드 가맹점 우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매출대금 입금 개인사업자 전용대출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면서 가맹점 대출 대금 입금 고객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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