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집단대출(기업체 임직원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단대출은 기업체와 은행이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우대금리와 우대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 개인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신청 절차가 간편하며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집단대출(기업체 임직원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대출,전문직/제휴기업대출,직장인대출의 한 종류로 기업체입직원대출 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우리은행 협약기업 임직원 대상 집단대출상품으로 우리은행 본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기업체임직원대출 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
※ 세부 내용은 업체별 본부 승인 조건에 따라 결정
[예시] 신규,증대 : CB 1구간~4구간, 기간연장 : CB ~5구간, 재약정 : CB ~4구간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한도 금액
업체별 상이
※ 업체별 본부 승인 조건에 따라 결정
[예시] 연간 소득금액 기준 : 100.00% 범위 내
대출 기간
업체별 상이
※ 업체별 본부 승인 조건에 따라 결정(1년~10년)
신청 방법
영업점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가능
금리 안내
업체별 상이
※ 업체별 본부 승인 조건에 따라 결정
※ 아래 계산방법에 따름
[①기준금리] + [②가산금리] – [③우대금리]
※ 기준금리(예시) : CD연동(3개월변동), 고정금리(1년이상),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변동)
우대 금리
-금리우대 최대 폭 : 업체별 상이(최대 연 0.6%p)
※ (예시) 금리우대항목
-급여이체(매월100만원이상) 최대 연 0.2%p
-매월 우리카드(신용) 정상 결제실적 30만원 이상 최대 연 0.1%p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연 0.1%p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10만원이상)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연 0.1%p
-우리 오픈뱅킹 가입 및 유지고객 연 0.1%p
-대량 급여이체/급여지정일 입금/회사명의 입금 등을 통해 매월 합산 1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입금될 경우 실적인정 적용
-우리카드(신용) 정상 결제 실적(매월 30만원 이상)
-카드결제일 정상결제 실적을 확인하며, 현금서비스 사용 실적 및 연체금액 등은 실정인정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매월 자동이체 등록된 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실적 보유 고객에 한합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의 적립식 예금 실적 보유 또는 매월 납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지 고객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세부 우대조건은 우리은행 영업점 개인대출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금리 예시(2024.06.24 기준)
-최저 적용금리 : 연 4.90%, 산출기준 : 기준금리(CD연동금리, 연 3.60%), 가산금리 연 1.90%, 우대금리 연 0.60%p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
※ 최고금리 : 연 12%(가계대출 최고연체이자율)
상환 방법
업체별 상이
※ 업체별 본부 승인 조건에 따라 결정
(예시)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담보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부승인조건에 따라 별도 담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대출 방법
우리은행과 기업체간 협약에 의해 상환방식 상이함.
※ 상환방식(예시) : 만기일시상환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분증 /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단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취급건은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자료 징구 없이 은행이 정한 인증서를 통해 본인 동의 후 본인스크래핑 방식으로 데이터 저장 및 활용 가능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과 은행 50%씩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7만원(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각 7만5천원)
-10억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업체별 중도상환해약금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계산 방법
여신금리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자, 할인료, 보증료는 대출원금 및 보증액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 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 (한편넣기)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이자계산방법, 이자징수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자계산방법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 매일의적수 = 마감잔액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금액)
단 일괄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잔액을 산출
2. 이자징수일 : 이자계산일(매월의 셋재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공제. 다만, 대출약정한도 범위내에서만 대출원금에 가산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이자 상환시기
건별대출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단위로 납부됩니다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됩니다
※ 이자는 이자계산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납부됩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안내 : 08:00 ~ 22:00(주말 포함)
-신규 대환 등 별도 조건은 영업점 문의 요망
계약해지 갱신방법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에 회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은 약정기일 전에 취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간연장은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아래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및 당행 임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당초 약정기간 포함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매 1년 단위 연장
2. 여신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분할상환대출은 업체별 상이
※ 대출 기간연장에 대한 일반원칙은 위와 같으며,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합니다
※ 취급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연장/고객센터 자동연장/인터넷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연체이율의 적용)은 해당 대출 적용금리에 연체가산금리(연 3%)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최고지연배상금율(최고연체이자율) : 가계대출 연 12%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해당일까지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이자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담보보증 필요여부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부승인조건에 따라 별도 담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허위등록, 단기간 내 대출 신청 이력 과다보유, 금융 사기사건 연루 등의 부정대출 혐의대상 정보 대상자로 분류될 시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의 심사기준과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단시일내에 타금융기관 대출신청(한도조회 포함) 횟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시 인지세(50% 고객부담) 등의 부대비용과 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일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예금 등 채권과의 상계 및 법적절차 등 불이익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대출 취급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점수, 소득, 직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이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시점에 개인신상(소득, 직장변동, 퇴사 등) 및 개인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인해 대출에서 요구하는 취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상품 내용 및 서비스는 은행 또는 제휴사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가능시간 : 24/365 (단, 상담직원을 통한 업무상담은 평일 09시~18시)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은행 집단대출(기업체 임직원대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 협약기업 임직원 대상 집단대출상품으로 기업과 은행의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우대금리와 더 좋은 한도 및 기간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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