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리빙론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시 발생하는 잔금 대출에 많이 활용되며 각 은행마다 스마트리빙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상품의 세부 조건과 혜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상품은 분양 아파트 입주잔금 전용대출로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 입주잔금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스마트리빙론은 주로 입주자금 대출을 의미하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내 손으로 설계하는 [모바일·인터넷 전용 분양아파트 입주잔금대출]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로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적법한 권리승계인, 공동명의인 포함)
제외 대상
분양권 전매 시(증여, 상속 포함), 분양계약서 권리승계 미완료한 매수인은 취급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 모기지신용보험 (MCI : Mortage Credit Insurance)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 대출기간 35년 초과 시, 5년 변동금리/신규COFIX/신잔액COFIX 기준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사업지별 승인된 기준금리에 한함)
※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출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뱅킹 앱을 통해 신청 가능
금리 안내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아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사업지별로 승인된 기준금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5년 고정)
– 고정금리 구간 : 고정금리 기준금리 적용
– 잔여기간(아래 中 택 1) :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변동금리부대출(5년)
COFIX연동대출(아래 中 택 1)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는 일자별로 상이할 수 있고, 가산금리는 사업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의(신청일 아님)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환 방법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후취 납부)
※ 거치기간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취급 후 익월부터 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규 후 변경 불가)
이자계산방법
– 원금균등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원금 이자상환 제한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거치 기간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인 경우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
※ 거치기간 : 연단위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함(거치기간 종료후에는 매월 분할상환됨)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당 사업지 아파트의 중도상환해약금율(ex. 1.0%) x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대출기간)
※ 단 3년 초과시 면제
※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승인받은 자유상환비율(ex. 3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계약해지 갱신방법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분할상환대출은 만기도래시 기간연장 불가
지연 배상금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담보
분양아파트 입주 및 후취담보 취득 조건
대상 주택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
(은행의 정책상 일부 아파트 사업지는 스마트리빙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아파트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타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담보제공 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 해당 아파트로 정책성 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디딤돌대출, 입주자앞대환대출) 및 기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에 있거나, 기 수혜 받으신 경우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입주사전점검 행사 이후 스마트리빙론의 신청 시작일을 별도로 통지해 드리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입주지정 종료일이 지난 후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신청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론은 대출 실행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4영업일 전, 대출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인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인의 인증 포함)
대출 방법
스마트리빙론은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단 본인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등기권리증 수령)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대출실행 요청일 당일, 반드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액상환 및 분양대금(옵션금액 포함)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분양대금을 기완납하여 입주를 마친 후 신청할 경우는 제외)
관련 서류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동명의인 필수서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신분증
※ 재직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촉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다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조사원 방문시 또는 영업점 내점시 작성서류(공동명의인 포함) :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자필)
부담 비용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③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말소비용
–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소액보증금 보증제도
소액보증금보증제도(서울보증보험 MCI)
-소액보증금보증제도란, 서울보증보험(주) 모기지신용보험(MCI : Mortage Credit Insurance)에 가입하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써,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보증료 은행부담
유의 사항
-대출실행 요청일 당일, 반드시 스마트리빙론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액상환 및 분양대금(옵션금액 포함)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분양대금을 기완납하여 입주를 마친 후 신청할 경우는 제외)
-스마트리빙론은 입주잔금대출로써 입주하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인 경우 1인은 대출신청, 1인은 담보제공에 동의)
-조건변경 불가 : 스마트리빙론은 대출 실행 후 기준금리, 거치기간, 상환방법, 만기일 등 최초 대출 조건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채무인수 관련 : 상속,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채무인수 하고자 하는 경우 오프라인 대출로만 처리 가능하니 잔금대출 취급 영업점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당행 제휴업체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을 통하여 권리보험에 가입됩니다 (재위탁업체:(주)리파인)
-대출 신청 후,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에게 설정서류 작성 및 필수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실행요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자동적으로 취소 됩니다
-스마트리빙론은 인터넷·스마트뱅킹 상품으로 신청 전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인 모두 인터넷·스마트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공동명의인의 공인인증도 필수입니다)
-우리은행 심사기준과 아파트 시세, 고객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신청완료를 하셨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후 고객님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 증가, 대출 연체(카드 포함) 또는 아파트의 권리침해가 발생되거나, 발견된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로써 명의인(권리승계시 적법한 권리승계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 권리승계 미완료한 매수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전입될 세대주는 대출신청인이어야 합니다(또는 직계 존비속). 이외 제 3자가 무상거주하거나, 임대중이거나 예정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라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임대 및 타세대 전입으로 권리침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퇴거 또는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 전·후로 권리조사기관에서 타세대 전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출 신청 후, 필수서류 접수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을 위해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이 고객님께 방문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서류징구를 하게 되오니 제출하실 필수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본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등기권리증 수령)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어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로 다른 은행에서 입주잔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스마트리빙론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로 정책성 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디딤돌 대출, 입주자 앞 대환대출 등) 및 기타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 중 또는 신청 예정에 있거나 기 수혜 받으신 경우에는 스마트리빙론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중도금대출 등을 상환하고 추후 소유권이전비용(근저당권 설정 등), 취득세 및 등록세, 인테리어비 등의 기타로 지출되실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대출금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부대조건 등은 입주사업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징검다리론(인터넷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여 “땀”의 혜택이 있는 경우의 사업지는 당행 입주잔금대출로 전환한 고객에 한하여 지급 및 소멸기준에 따라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 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3.09.2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우리은행의 대출심사기준 및 여신정책에 따라 대출조건이 변경 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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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아파트 입주잔금 전용 대출 상품으로 분양 아파트 입추 예정자 또는 입주자 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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