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중도금(잔금)대출(준주택 포함)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KB국민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오피스텔 상가 중도금(잔금)대출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 등을 매수할 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중도금(잔금)대출(준주택 포함) 상품의 경우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노인복지주택 등을 분양받은 분들이 대상이 되며 대출 금액은 분양 받으려는 오피스텔 등에 따라 확인 후 알 수 있고 대출 기간은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노인복지주택 등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상 총분양 대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고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자금 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총분양 대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고객
대출 금액
후취담보 취득 시 예상대출가능금액 이내(분양가격x담보인정비율-선순위 차감금액)
기간 및 상환
일시상환 : 최저 1년 이상 5년 이내(3개월 변동금리는 최장3년 이내)
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35년 이내(3/6개월 변동금리는 최장30년 이내)
– (대출기간의 30% 범위내에서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금리 안내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조기 상환 수수료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 최고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시 감액 비용은 고객이 부담
– 근저당권 말소 시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
② 담보 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 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③ 보증(보험)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용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며, 보증료율은 연 0.13% 적용(보증료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 시) 고객이 부담
만기 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직접 영업점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근저당권 설정 시)
-주민등록표초본(근저당권 설정 시)
-기타 필요서류
마무리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중도금(잔금)대출(준주택 포함)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노인복지주택 등을 분양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총 분양 금액의 10% 이상을 납입한 분들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상담을 받아보시면 빠르며 상담 전화 번호는 1800-9500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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