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조건 상품 안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를 둔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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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미만의 자녀가 이에 해당이 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무주택자 분들이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이며 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 함)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최고 5억원이내 대출

※ 신청자격별 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는 상세내용 참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구입 지원마법사 바로가기]

 

신청 자격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신생아 출산 가구 (신생아 출산 가구: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 세대주도 무주택자에 포함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의 부모,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소득임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4억 6천 9백만원)

 

기간 및 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구입자금인 경우만 신청 가능

(단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최초 주택담보대출’ 실행 이후 ‘대환 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이고, 현재 보유 중인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까지 대출 보유이력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5억원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초과 불가(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초과하여 신청 가능)

 

금리 안내




▶기본금리(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A1, A2))

-기본금리는 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A1, A2)를 적용합니다.

-특례금리(A)는 기본 5년간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별도의 금리(A1 또는 A2)를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A): 연 1.60%~3.30%(2024.03.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부부합산소득만기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95%연 2.05%연 2.15%연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0%연 2.30%연 2.40%연 2.45%
6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연 2.45%연 2.55%연 2.65%연 2.70%
8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억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연 3.00%연 3.10%연 3.20%연 3.30%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A1 또는 A2)>

ㅁ신규시 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가구 (A1)

대출 접수일 기준 [생애최초로 주택구입하는 신혼가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최저특례금리(A)]를 특례금리(A)에 가산한 금리 적용

※2024.01.29 기준,[특례금리(A)+연0.55%p]

ㅁ신규시 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초과 가구 (A2)

대출 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작은 값을 적용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 참고

 

우대 금리

▶우대금리(B): 중복 우대 가능

-추가 출산 우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자녀 또는 대출기간 동안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연 0.2%p (신생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제외)

※대출실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자녀가 늘어난 시점에 추가로 금리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우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대출 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ㅇ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p

 

▶적용금리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적용금리 : 특례금리(A) – 우대금리(B)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 특례금리종료 후 금리 (A1 또는 A2) – 우대금리(B)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 금리입니다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담보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기타 안내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을 이용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공시 유효 기간

상품개시일: 2024.01.31

유효기간: 2024.3.29 ~ 2025.12.31

 

기한 이익상실 안내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은행에 제출하여 입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양한 자녀를 파양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분리세대일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등)

□ 출생증명서(출산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 자녀의 경우)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대출 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상환영수증 등(대환대출 신청하는 경우)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2살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입양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면서 무주택자인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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