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최근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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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으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 등 자격이 되시는 부모님 분들에게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출산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민법상 성년인 자)
① 23년1월1일 출생아 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④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를 포함)
단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 신청 시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1.3억원 초과자 부터는 맞벌이인 경우만 취급가능 (단, 부부 각 1인 모두 1.3억원 미만)
– 부부합산소득 1.3억원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 대환 취급불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 (최근년도 기준 3.37억원)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ㆍ면지역 10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신청 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 : 신규 시 대출신청시기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기금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시중은행 보증부 전세대출 이용자 중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하는 경우 전세계약 후 6개월 이내
대출 한도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HUG 보증 : 25개월 단위, 총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까지 가능
HF 보증 : 24개월 단위, 총 5회 연장, 최장 12년 까지 가능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ㆍ원리금 균등)가능, 기한연장 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신청 방법
영업점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이자 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후취)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기한 연장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회차 연장 시 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 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금리가산
지연 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상실 전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2)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금리 안내
| 소득 | 보증금 | |||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 1.3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특례적용 후 추가 출산 1자녀당 4년 연장, 최장12년)
[특례금리 종료 후] 부부합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6%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현행 시중금리와 하한금리 비교하여 큰 값을 적용
| 소득 | 보증금 | |||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70 (1.10+0.60) | 1.80 (1.20+0.60) | 1.90 (1.30+0.60) | 2.00 (1.40+0.60) |
| 4천만원 이하 | 2.00 (1.40+0.60) | 2.10 (1.50+0.60) | 2.20 (1.60+0.60) | 2.30 (1.70+0.60) |
| 6천만원 이하 | 2.30 (1.70+0.60) | 2.40 (1.80+0.60) | 2.50 (1.90+0.60) | 2.60 (2.00+0.60) |
| 7.5천만원 이하 | 2.60 (2.00+0.60) | 2.70 (2.10+0.60) | 2.80 (2.20+0.60) | 2.90 (2.30+0.60) |
| 1억원 이하 | 2.90 (2.30+0.60) | |||
| 1.3억원 이하 | ||||
| 1.5억원 이하 | 3.25 (3.05+0.2) | 3.35 (3.15+0.2) | 3.45 (3.25+0.2) | 3.55 (3.35+0.2) |
| 1.7억원 이하 | 3.60 (3.40+0.2) | 3.70 (3.50+0.2) | 3.80 (3.60+0.2) | 3.90 (3.70+0.2) |
| 2억원 이하 | 4.00 (3.80+0.2) | 4.10 (3.90+0.2) | 4.20 (4.00+0.2) | 4.30 (4.10+0.2) |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고객 | 은행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출산/입양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or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사실혼 부부 소득합산 시 신생아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재된 등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퇴거하는 조건으로 대출 실행한 경우 1개월 이내 공공임대 사업자가 확인한 퇴거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담보(택일)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최저 0.05%~최대 0.2%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최저 0.115%~최대 0.336%)
채권양도협약기관 채권양도방식
우대 금리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p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 1명당 0.1%p (출생 2년 초과 기존 미성년자녀)
부동산전자계약: 0.1%p(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최저금리: 1.0%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 시 0.2%p 우대
가산 금리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이 소득3분위 평균 순자산액 최근년도 3.37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1%를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p 가산금리 적용
유의 사항
-대출 취급 시 고객 부담으로 인지대금 50%, 보증료(보증서이용시) 등 부대비용은 고객부담이며 대출만기전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 10%로 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 조건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2 대출계약철회에 따라 서면,전화,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받기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99-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은행휴무일 제외)
마무리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출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출산 및 입양아 자녀를 양육하시는 무주택자 부모님 분들이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