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B2B기업구매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안내

신·기보B2B기업구매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기보 B2B 기업 구매자금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보증을 활용해 B2B(기업 간) 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물품 또는 용역 대금을 대출로 결제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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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상품 입니다

 

상품 특징

신·기보B2B기업구매자금대출 상품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터넷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 지는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에게 물품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신·기보의 B2B대출보증 부분신용보증서(근보증용)를 발급 받아 대출을 실행후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전자상거래결제서비스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B2B대출 보증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상환 및 기간

– 대출만기일에 결제계좌 입금함으로써 대출상환

– 대출한도 약정기간은 1년 이내

* 한도 내 건별(환어음 기준) 최초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 이자부과시기 : 건별대출금 만기일 전일까지 대출 실행 시 일괄선취 (승인시 후취도 가능)

 

한도 금액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내

 

신청 방법

영업점

(부산은행 홈페이지)

 

금리 변동 주기

해당사항없음

 

기준 금리

금융채

※금융채는 금리변경주기에 해당하는 기간별 「금융채 Ⅰ(은행채) 무보증AAA등급」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합니다 기간별 「금융채 Ⅰ(은행채) 무보증AAA등급」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직전 영업일의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단순평균하여 사용합니다

※ 상기 기준금리는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기준금리 종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산 금리




차주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및 담보 등에 따라 시스템심사에 의해 산출된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최종 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금융채 1개월, 3개월, 6개월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유효가 등에 따라 시스템 심사에 의해 산출되어 최저 연 2.66%~연 2.91%

※ 최종금리(2024.08.09기준)

기준금리: 금융채 3.40%(금융채 6개월 기준)

적용금리: 최저 연 6.06%~최고 연 6.31%

※ 최저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 평균대출기간 6개월/ 법인기업/ 신용등급 BBB+등급/ 만기일시상환/ 신보보증서 보증비율 100%기준

※ 최고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 평균대출기간 6개월/ 법인기업/ 신용등급 BBB+등급/ 만기일시상환/ 신보보증서 보증비율 80%기준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

신용보증서 담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필요 서류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

■ 담보제공시 필요한 서류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주택(아파트)인 경우 임대차 확인 서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 포함

■ 기타 : 계약서 및 발주서, 세금계산서 및 기타 납품 증빙 등

※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

1)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

2)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상태,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이 대출과 관련한 추가 상품정보는 아래 기업여신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6)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형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 됩니다.

11)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 상품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의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에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 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불가

 

수수료 부대비용

수입인지대금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부담)

대출금액인지세액
고객은행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만5천원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만5천원7만5천원
10억원 초과17만5천원17만5천원

 

※ 보증료율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부과 기준 준용

보증심사 시 결정 (고객부담/ 보증 전기간에 대해 선취수납)

※ e-MP중개수수료 : “거래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e-MP에게 지급하는 요금으로써,

은행이 징수하여 e-MP에게 지급

(단, e-MP 중개수수료"의 금액 및 요율 산정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은 "e-MP"와 "거래기업"간에 결정하며, “은행”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수수료

1. 구매기업

아래의 ①, ②의 수수료 중 택1

①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 0.2% x 약정기간(일수) ÷ 365일(윤년 366일)

②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미사용금액 적수(매일 마감잔액 기준)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율] ÷365(윤년 366일)

1) 미사용금액: 약정한도–마감잔액기준.

단, 당일중의 최고잔액이 개시잔액이나 마감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당일 중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원미만은 절사함

3)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은 한도소진율에 따라 상이

2. 판매기업

기업구매자금 대행수수료 건당:10,000원(단, 인터넷뱅킹 등 전자매체 이용시 건당 5,000원)

-환어음 추심의뢰시 발생, 부도시 반환하지 않음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신·기보B2B기업구매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자상거래결제서비스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B2B대출 보증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내의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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