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드림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의 스마일드림 정기예금은 선이자 지급 방식으로 가입과 동시에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자를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스마일드림정기예금 상품의 경우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 기간은 최고 12개월,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상품 특징
제주은행의 스마일드림 정기예금은 선이자 지급 방식으로 예금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 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6개월, 12개월
가입 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금액 제한없음
가입 방법
JBANK, JWEB, 영업점
원금이자 지급방법
선이자지급식
-가입과 동시에 적용금리로 계산하여 세금공제전 이자를 지급
만기 예상 금액
2024.04.30 10,000,000원 신규 시 세전 이자 340,000원 수령, 2025.04.30 만기 시 원금 세전 10,000,000원 수령 (세후 9,947,640원, 최고금리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2024.04.30 10,000,000원 신규 시 세전 이자 295,000원 수령, 2025.04.30 만기 시 원금 세전 10,000,000원 수령 (세후 9,954,570원, 기본금리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계약 해지 방법
영업점 창구 및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 가능(단, 비대면에서 해지할 경우 당행 본인명의의 유동성 계좌로만 입금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계약갱신 방법
① 이 예금은 고객이 만기일전까지 자동 재신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재신규가 가능합니다
② 자동 재신규가 될 경우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2회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③ 적용 이자율은 만기일(자동재신규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치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④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⑤ 질권설정계좌, 지급정지 또는 사고신고 계좌 압류 등 법적 지급 제한된 계좌에 대해서는 자동 재신규가 불가합니다
⑥ 이 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원금에서 원천징수시 최소가입 금액 미만으로 재신규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안내
최고 연3.40%
가입기간 | 금리 |
---|---|
3개월(만기) | 2.60% |
6개월(만기) | 2.75% |
12개월(만기) | 2.95% |
※ 실제 적용이자율은 모바일신규시 모바일 화면에서 또는 통장 발급시 통장내지에 인자된 기간 및 적용 이자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우대조건 | 금리 |
---|---|
김만덕나눔적금 보유 또는 김만덕나눔적금 만기 해지고객 | 0.2% 우대(가입시 제공) |
예금가입 시 탐나는전 체크카드 보유고객 | 0.1% 우대(가입시 제공) |
이벤트 우대금리
이벤트 조건 | 이벤트 금리 |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
---|---|---|
가입시 제공 | 0.15% | (최고) 3.40% |
중도 해지 금리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만기 후 금리
가입기간 | 금리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만기금리 산출근거
예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 ‘선 이자’ 지급식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개월수 ÷ 365
이자 지급 방법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본인명의 당행 유동성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예금의 원천징수시점은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의 해지(또는 중도해지)되는 시점으로, 예금을 해지할 때(또는 중도해지) 원금에서 세금을 차감합니다
원금이자 지급관련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불가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원금에서 선이자를 차감한 잔액의 9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 해지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 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권설정계좌, 지급정지 또는 사고신고계좌 압류 등 법적 지급 제한된 계좌는 자동재신규 불가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자동 재신규 불가합니다
-최초 가입기간과 다른 기간으로 자동 재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기일 이후 자동 재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잔액증명서는 발급일에는 잔액변동 불가하며, 자동해지 서비스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 불가하며, 당행 본인 유동성 정상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원금에서 선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스마일드림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축시 이자를 선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간은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 이내로 가능하며 한도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년 단기로 예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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