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Sh소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협은행의 Sh소호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 대출 상품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또는 신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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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Sh소호대출 상품은 점주권 사업자 및 당행을 통해 거래 중인 분들이 담보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Sh소호대출 상품은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성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성공파트너로서 수협은행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점주권 사업자
점주권 조건
– 사업장 또는 담보물 주소가 대출 취급 영업점이 속한 행정구역상 시(市)•군(郡)과 같거나 인접 시(市, 단, 구(區)가 없는 시에 한함)•구(區)•군(郡)에 속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내 소재한 영업점의 점주권은 영업점이 속한 행정구역상 구(區)•군(郡)과 같거나 인접한 행정구역 구(區)•군(郡)에 속한 지역 내 소재
당행 거래고객
거래고객 조건
– 당행 대출, 예금(거치식 또는 적립식), 공제, 펀드, ELF, ELT, 신용카드 중 한가지 이상을 3개월 이상 거래
수협은행 신용등급 6B(CSS 7)등급 이상
대출 한도
담보대출
1) 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100%
2)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담보연계신용대출 : 1억5천만원 이내
* 담보연계신용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기초한도에서 수협은행 신용대출을 차감하며,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의 120% 이내에서 취급하고, 이 대출이 상환되기 전에는 기존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보대출과 담보연계신용대출의 합은 10억원 이내만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 (1년 단위 연장 가능)
수시상환(종합통장대출) : 3년 이내 (1년 단위 연장 가능)
원금분할상환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5년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대출 금리
기준일 2025.03.20.(연이율,%)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대출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 MOR금리 (신잔액기준) 6개월 | 1등급 | 2.65 | 3.12 | 1.70 | 4.07 | 5.77 |
| 6B등급 | 2.65 | 5.67 | 1.70 | 6.62 | 8.32 | |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은행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가산금리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 | 부수거래 우대금리 조건 (전전월 기준) | |||
|---|---|---|---|---|
| 기 본 항 목 | 신용 • 체크카드 이용실적 | 여신금액 | 0.05% 이상 | 연 0.20% |
| 0.10% 이상 | 연 0.30% | |||
| 0.20% 이상 | 연 0.40% | |||
| 4대 보험(관리비) 자동이체 | 연 0.15% | |||
| 선 택 항 목 | 총 수신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50% 이상 | 연 0.20% |
| 1.00% 이상 | 연 0.30% | |||
| 2.00% 이상 | 연 0.40% | |||
| 요구불예금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10% 이상 | 연 0.20% | |
| 0.20% 이상 | 연 0.30% | |||
| 0.40% 이상 | 연 0.50% | |||
| 마케팅 동의 | 연 0.05% | |||
| 최대 우대한도 | 최대 연 1.50% | |||
상품 우대금리
| 상품 우대금리 항목 | 상품 우대금리 조건 |
|---|---|
| 수협은행 담보신탁으로 취급 | 연 0.20% |
| 최대 우대한도 | 최대 연 0.40%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담보종류,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은행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등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등
[부동산대출 진행 시]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고정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담보신탁을 포함
담보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고객부담 없음)
담보물 변동관련 비용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 담보신탁 처분시)은 고객이 부담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유의 사항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포함), 연체대출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및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여신 취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개선 등 금리 인하 요구사항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여신금리 결정 시스템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새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인테넷뱅킹,스마트뱅킹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해야함)
*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근저당 비용 등은 반환 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은행이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대출 권유,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 내용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안내장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Sh소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협은행의 Sh소호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또는 신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담보연계신용대출 등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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