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호 위반 또는 속도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하고 기한내에 과태료를 송금하면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고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도로가 대부분 좁은 곳도 많고 방지턱도 많고 스쿨존도 많고 해서 사실 고속도로 아니면 운전자에게는 그리 좋은 곳도 없는 것 같고 교통법도 애매합니다
아무튼 내가 운전을 하다가 왠지모르게 속도 위반을 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뭔가 찜찜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교통민원24 이파인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단속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에도 걸릴 수 있지만 직접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도 신호 위반이나 기타 위반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고 가보겠습니다
1.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를 통해서 단속 및 적발이 되었을 경우 납부를 해야하는 부분으로 따로 별도의 조치는 없지만 우편으로 날아온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번호로 식별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범칙금
범칙금의 경우 카메라로 단속된게 아닌 직접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어 얼굴을 대면하고 범칙금을 그자리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이 안 좋은게 범칙금도 납부해야 하지만 벌점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민원24 앱 위반조회
교통민원24 앱을 통해 속도위반 조회하기
먼저 앱으로 간단하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교통민원24(이파인)을 검색해 주면 나옵니다 설치 후 열기를 해줍니다
교통민원24 앱 실행 후 모두 허용을 하고 넘어오면 이러한 화면이 보입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눌러주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등이 보입니다 편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보면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조회, 기납과태료, 기납범칙금,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 보입니다 그 외 적성검사 갱신 기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근 단속내역 메뉴부터 교통법규 위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 확인해 보면 됩니다
먼저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해 보면 혹시 단속이 되었을 경우 해당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하루나 이틀정도 지나고 보시면 좋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조회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미납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을 해놓으면 좋긴합니다 1년 마다 서약을 할 수 있고 1년 안에 무사고 및 교통 신호 위반이 없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내가 범칙금이 많이 쌓였을 경우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기
앱 뿐만 아니라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똑같이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완료 후 바로 보이는 화면에 최근단속내역이나 기타 메뉴를 선택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최근 단속내역을 앱과 똑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보느냐 PC에서 확인하느냐 차이라 편하신 부분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 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 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교통민원24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속도위반 의심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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