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은 대기업 및 공공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상생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주로 기업 간 결제 대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며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부산은행의 상생결제론은 기존에 1차 협력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진일보하여 구매기업의 신용공여 범위를 4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 대출상품으로써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협력기업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조건 자격
(구매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공기업)
-당행 본부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대기업 (단, 건설업 및 조선업은 A등급 이상)
-은행연합회 『공공기관 분류 명세표』의 위험가중치 20%이하인 공공기관(공기업)
(협력기업) 부산은행과 상생결제론 이용약정을 체결한 구매기업(또는 상위기업)에서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또는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기업 (1~4차 협력기업)
상환 및 기간
-협력기업 건별 대출금의 만기일은 상위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건별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함
-협력기업의 대출한도 약정기간은 1년 이내 (기한연장 1년 이내)
-이자부과시기: 건별대출금 만기일 전일까지 대출 실행 시 일괄 선취
-상환방법: 협력기업의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일괄 상환됩니다
(2~4차 협력기업 대출금의 일괄상환에 따른 대출이자 환출분은 상위기업에 지급됩니다.)
대출 한도
상위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건별 매출채권 금액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변동 주기
없음
기준 금리
-CD유통수익율 기준금리 또는 금융채 기준금리
※CD유통수익율 기준금리: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의 91일물 CD평균유통수익율을 단순평균하여 매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금융채는 금리변경주기에 해당하는 기간별 「금융채 Ⅰ(은행채) 무보증AAA등급」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합니다. 기간별 「금융채 Ⅰ(은행채) 무보증AAA등급」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직전 영업일의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단순평균하여 사용합니다
※본 상품은 구매기업이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를 한도내 건별 대출 실행시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산 금리
가산금리는 협력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대 금리
없음
최종 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금융채 1개월, 3개월, 6개월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유효가 등에 따라 시스템 심사에 의해 산출되어 최저 연 2.68%~연 4.15%
※ 최종금리(2024.08.09기준)
기준금리: 금융채 3.41%(금융채 3개월 기준)
적용금리: 최저 연 6.09%~최고 연 7.56%
※ 최저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 평균대출기간 3개월/ 법인기업/ 신용등급 AAA등급/ 만기일시상환/신용취급기준
※ 최고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 평균대출기간 3개월/ 법인기업/ 신용등급 BB- 등급/ 만기일시상환/신용취급기준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
구매기업(또는 상위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또는 상생매출채권)을 매출채권 양도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대표자(방문)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부산은행통장, 법인인감도장, 통장도장,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등
※ 은행에서 신용조사,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구매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게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 후 남은 결제 대금은 가압류 등에 따른 미결제 방지 등을 통한 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명의의 계좌에 예치 후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결제에 사용됩니다.
2) 협력기업 상위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채권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만기도래한 매출채권 금액에서 협력기업이 기 사용한 대출실행금액과 다른 하위 협력기업에게 발행한 매출채권 금액이 차감된 금액임을 감안하시어 자금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고객님의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 됩니다.
5) 이 대출과 관련한 추가 상품 정보는 아래 상생결제론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7) 대출의 만기도래 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9)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10)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형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 상품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 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여부
불가
수수료 부대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 MP수수료: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협력기업이 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선지급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은행이 아닌 MP사로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율은 MP사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생결제론은 기존에 1차 협력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진일보하여 구매기업의 신용공여 범위를 4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 대출상품으로써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협력기업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며 한도와 기간은 건별 매출 채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