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필수 저축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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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한국 국민인 개인 및 한국 거주 외국인 분들 등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최소 2만원 ~ 5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추고 안정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
가입 기간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입 금액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10원 단위)
가입 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에 한함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가입
금리 안내
연 3.10%(2년 이상 가입시, 세전)
| 분류 | 구분 | 연이율 | 연수익률 | 비고 |
|---|---|---|---|---|
| 만기지급 | 1개월 이내 | 무이자 | 0 |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30% | 0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80% | 0 | ||
| 2년 이상 | 3.10% | 0 |
예금 과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방법
자유불입
– 납입금액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50만원(10원단위)
단,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 입금 가능(자유적립식)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소득공제 가능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
상품 혜택
일정 요건 충족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월 납입액 | 계약기간 | 기본금리 | 세전이자 |
| 100,000원 | 24개월 | 연3.1% | 77,500원 |
*납입액,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유의 사항
※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규가 가능하며 전환 신규한 계좌의 납입횟수, 저축총액, 가입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따릅니다.
※ 전환신규는 기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내의 전환만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 청약예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2025.09.30까지만 전환 가능하며 관련 법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시 전환 가입 이전 또는 당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청약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부금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 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가능
소득 공제
|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
| 소득공제 요건 |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300만원 한도)의 40%(120만원 한도) |
| 추징대상 |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
민영주택 청약 순위 발생
1순위
ㅇ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24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위축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2순위 가능)
1)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 잔액 및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
2)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시 5년으로 인정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해당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만 인정)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만 인정
3)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4)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는 가능)
5)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에 가점제 청약은 세대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
– 2주택 이상자 : 1순위 청약 불가
– 1주택자 : 1순위 추첨제로 청약
6)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2017.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
–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 진행
– 가점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 적용 (지역 무관)
국민주택 청약 순위 발생
1순위
ㅇ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납입한 자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납입인정회차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기간을 24개월(24회차)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12개월(12회차)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위축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 (납입회차 무시)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2순위 가능)
1) 국민주택 청약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청약 신청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국민주택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함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는 가능)
3) 월 납입금이 25만원 초과 입금시 25만원으로 인정
4)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60회 초과시 60회만 인정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만 인정)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만 인정
국민주택 의 일반공급 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
| 1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분양 주택 안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가능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기준 민영
|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 |
|---|---|---|---|
| 85m²이하 | 300 | 250 | 200 |
| 102m²이하 | 600 | 400 | 300 |
| 135m²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상품 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2만원~50만원(10원 단위)로 저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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