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5% 상품 안내

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병사들이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부산은행-장병내일준비적금-혜택-5-상품-안내

이 상품은 군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대체복무요원 등의 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병역의무수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자격 대상

병역의무수행자로서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자 (직업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경, 해양의경,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대체복무요원 포함, 만기전역일자 초과 가입 불가)

 

가입 금액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 (전 금융권 55만원 이내)

 

가입 방법

영업점 창구, 모바일뱅킹

(부산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최저 연 5.00% ~ 최고 연 5.10% (2025.03.12 현재, 15개월 이상 가입시, 세전기준)

분류구분연이율연수익률비고
만기지급1개월 이상 6개월 미만3.0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3.50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4.00
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5.00
만기후만기 후 1년 이내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 정기적금 기본이율의 1/2
만기 후 1년 초과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 정기적금 기본이율의 1/5
중도해지6개월 미만상품별 기본이율*40%*(경과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상품별 기본이율*70%*(경과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상품별 기본이율*80%*(경과일수/계약일수)
11개월 이상상품별 기본이율*90%*(경과일수/계약일수)
최저이율은 0.01%로 하며, 가입일 당시 이 적금의 기본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중도해지이자는 가입당시 약정한 세전이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납입 방법

자유적립식

 

필요 서류

1. 실명확인증표

2. 신규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단,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한하여 비대면 신규 가능하며, 비대면 신규 시에는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

3. 해지시 :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원본)

-만기해지 하는 경우 위 해지시 서류가 없어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나,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한하여 비대면 해지 가능하며, 비대면 해지 시에는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 생략

-조기전역, 복무변경(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신분전환(병↔간부),금융소득종합과세자, 중도해지의 경우 비대면 해지 불가

 

세제 혜택




이 적금의 만기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이 가능하며, 25.1.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단,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 유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이 적금을 중도해지 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1.1.1 시행)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계좌에 한하여,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우대 이율

■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0.10%p

– 이 적금 만기해지시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0.10%p의 우대이율 지급

 

※ 이 상품의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거래 우대이율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우대이율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월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총 이자(세전)

 100,000

 15개월

연 5.10%

51,000원

 

–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상품 혜택

■ 재정지원금(매칭지원금) 지급

◎ 재정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재정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할 때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만기해지 시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기 해지 후 순차적으로 만기해지일의 다음 월 중 입금되며, 입금 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요건

1. 이 적금은 고객이 아래 ①~③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적금 만기해지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의 일치(단, 고객이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

③ 만기해지 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 확인서 원본 제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단, 비대면 해지 시에는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 생략

2. 고객이 만기해지시에 위 전역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3. 재정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한 과세특례전용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재정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지급금액

– ‘적금 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4.1.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22.1.1~’22.12.31 납입액 : ‘적금 납입원금’ + ‘은행 이자소득’ + ‘1%이자지원금’ 합산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23.1.1~’23.12.31 납입액 : ‘적금 납입원금’ + ‘은행 이자소득’ + ‘1%이자지원금’ 합산 금액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 입금금액 건별로 원 미만 절사 후 합산하여 산출​

 

■ 1%이자지원금 지급 (‘23.12.31 납입분까지에 대해서만 적용)

◎ 1%이자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1%이자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할 때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지급요건

​1. 이 적금은 고객이 아래 ①~③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 이자지원금은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적금 만기해지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의 일치(단, 고객이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

③ 만기해지 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 확인서 원본 제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단, 비대면 해지 시에는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 생략

2. 고객이 만기 해지시에 위 전역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1%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1%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1%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지급금액

– 적금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 입금금액 건별로 원 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 미만 절사

※ 만기해지하는 경우 서류 미제출시에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나, 1%이자지원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은 불가

 

유의 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병역의무수행자로서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직업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가입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경, 해양의경,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의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며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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