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은 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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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계약으로 적립되며 안정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일반형 및 디폴트옵션형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계약으로 적립받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입니다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 요약
가입 대상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가입 기간
일반형 : 6개월 ~ 60개월 (연, 월, 일 단위)
디폴트옵션형 : 36개월 ~ 60개월 (연, 월, 일 단위)
가입 금액
1원 이상
가입 방법
퇴직연금 사업 기관
금리 안내
최고 연 1.95%
| 분류 | 구분 | 연이율 | 연수익률 | 비고 |
|---|---|---|---|---|
| 만기지급 | 6개월 | 1.80 | 1.81 | |
| 1년 | 1.95 | 1.95 | ||
| 2년 | 1.60 | 1.59 | ||
| 3년 | 1.60 | 1.58 | ||
| 만기후 | 만기후 1년이내 | – | – | 가입기간별 기본이율의 1/2 |
| 만기후 1년초과 | – | – | 가입기간별 기본이율의 1/5 | |
| 중도해지 | 6개월미만 | – | – | 기본이율X40%X경과일수/계약일수 |
| 6개월이상~9개월미만 | – | – | 기본이율X70%X경과일수/계약일수 | |
| 9개월이상~11개월미만 | – | – | 기본이율X80%X경과일수/계약일수 | |
| 11개월이상~만기일전일 | – | – | 기본이율X90%X경과일수/계약일수 | |
| 가입일이후~만기일전일(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정기예금에 한정) | – | – | 약정이율X 90%X경과일수/계약일수 |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중도해지 및 분할해지
일반중도해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약정한 만기일 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특별중도해지
○ 위 일반중도해지에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각 (1)~(10)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금주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11) 및 (12)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합니다
(1) 가입자의 퇴직급여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4)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 단,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0)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11)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 시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 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이 예금의 만기 이전에 특별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때 약정 이율이라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을 의미합니다
1. 1년 미만 : 이 예금의 6개월제 약정이율
2. 1년 이상 ~ 2년 미만 :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율
3. 2년 이상 ~ 3년 미만 : 이 예금의 2년제 약정이율
4. 3년 이상 ~ 4년 미만 : 이 예금의 3년제 약정이율
5. 4년 이상 ~ 5년 미만 : 이 예금의 4년제 약정이율
6. 5년 : 이 예금의 5년제 약정이율
분할해지
가.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다. 만기일전에 분할해지를 하는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유의 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가입금액 | 계약기간 | 적용금리 | 총 이자(세전) |
10,000,000 | 12개월 | 연 1.95% | 195,000원 |
– 가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예금자 보호
DC/IRP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DB : 이 예금 중 DB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수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계약으로 적립받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입니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일반형과 디폴트옵션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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