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가구의 경우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의 경우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이며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 외 대상자는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설명 참고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중 신혼가구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고객(유한책임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대출 한도
최소 10만원 ~ 최대 4억원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일반구입자금보증(HF) 및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DTI 60% 이내(부부합산 소득 및 부채로 산정)
상환 방법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신청 기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안내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LTV 70% 초과분에 한하여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상 주택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영업점
관련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 안내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08월 16일 기준)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별도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소득) | 대출기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2.9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연 3.40% | 연 3.50% | 연 3.60% | 연 3.65% |
우대 금리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4.12.31 한시적용>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연 0.3%p,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연 0.4%p,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연 0.5%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 신청 시 연 0.1%p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연 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중도 상환 수수료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15%, 그 외 주택 : 연 0.2%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05% 그 외 주택 : 연 0.10%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설정에 대한 말소는 상환후 영업점 별도 요청
기한 연장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탈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이 4.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3.0%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HF) 및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후 본인 또는 세대원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내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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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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