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 피해자 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대출 신청시 무주택자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 기준, 5.06억원)
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 한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 이내
-경매.공매 : LTV100% 이내(단, 주텍평기액과 낙찰가, 경공매 담당기관 최초 감정평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이내)
-일반매매 : LTV80% 이내
대출 기간
10년,15년,20년,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3년 이내 (연단위)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2.4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 |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복 가능)
1.미성년자녀 우대: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2.택1: 생애최초주택구입 0.2%, 다문화 0.2%, 장애인가구 0.2%, 신혼가구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0.5%
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기준
-가입기간 5년 이상 및 납입 60회차 이상: 연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120회차 이상: 연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및 납입 180회차 이상: 연 0.5%
2)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3) 유의사항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도 포함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단 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여 대출금액의 110% 설정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세사기피해가 등 결정문 또는 경공매 통지서 및 배당표 등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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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상품으로 현재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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