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KB i-STAR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3년이상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금리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KB i-STAR) 상품의 경우 중사 이상의 현역 군인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분들이 대상이 되며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한도는 최대 8천만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 그리고 군무원 등이 생활 안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방식입니다 이 대출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며 국방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의 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자율, 대출 기간 등은 각 금융기관의 정책과 국방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3년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의 현역군인(육군/해군/공군/해병대)으로 국군재정관리단장 발급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단 신청일 현재 당행 급여이체 1개월(1회)미만 또는 90일이내 전역예정 고객 제외
대출 금액
3년 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 현역군인 : 퇴직급여 예상액 1/2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이내(2천만원 까지는 퇴직급여 예상액 범위내)
대령 이상 또는 25년 이상 복무한 원사,준위,중령 현역군인 : 퇴직수당 예상액 범위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
-복무기간 및 계급 등에 따른 대출금액 범위내에서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 상의 대출신청금액과 실제 취급하는 대출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기간 및 상환
일시상환: 최저 1년~최장 3년이내(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종합통장자동대출 운용 불가
원금균등/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저 1년~최장 10년이내
신청 방법
대출신청방법 | KB 스타뱅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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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가능시간 | * 24시간(토요일,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00:10)은 대출신청 불가 |
본인신청 확인절차 | * 인증 + 통신사 본인인증 확인 |
제출서류 | * 스크린 스크랩핑을 통한 서류제출(08:00~22:00) *다만, 스크린 스크랩핑을 통한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 촬영을 통한 아래 서류 제출 ①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 ☞사진촬영을 통한 서류 제출만 가능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발급일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2개월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
기 타 | *「인터넷대출 불가등록」및 「다른 금융기관 군인관련대출 대환」신청 고객은 KB스타뱅킹에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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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COFIX6개월 | 3.66 | 2.51 | 1.40 | 4.77 | 6.17 |
잔액COFIX6개월 | 3.84 | 2.51 | 1.40 | 4.95 | 6.35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또는「잔액기준 COFIX」기준으로 6개월 변동금리 적용
①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또는 「잔액기준 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② 가산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③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
ㅇ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시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5%p
ㅇ KB스타클럽: 최고 연 0.3%p(베스트0.2%p, 그랜드 이상 0.3%p)
ㅇ KB체크카드 신규/이용고객: 연 0.2%p
④ 적용금리: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COFIX 금리」변동과 대출기간별 「가산금리」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적용 됩니다.
확정금리: 연 8.0%
단 KB스타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시 미운용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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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급여수령계좌는 반드시 당행에 개설해야 하며, 대출금 상환시까지 급여수령계좌 변경불가
-다른 금융기관과 중복대출 및 분할취급이 불가하며, 당행의 동일점포에서만 중복 취급가능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이 당초의 대출추천서상 대출가능 범위 내에서 대환 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출추천서를 신규 발급하여 대출취급
-대출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발급일 포함)이며, 대출추천서 상 대출신청금액과 실제 취급하는 대출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발급일로부터 7일이내(발급일포함)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당행 KB스타뱅킹을 통한 대출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12개월간)
마무리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KB i-STAR)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군에서 복무하는 직업 군인 분들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3년 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군생활을 하시다가 생활자금 및 기타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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