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조건 신청 안내

국민은행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출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보건복지부에 선정된 성년 등록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및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장애인자립자금대출-조건-신청-안내

국민은행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성년등록 장애인 분들이 대상이 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한도는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합니다

 

상품 특징

보건복지부 선정 성년 등록장애인 대상 가계안정자금대출 지원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로 신청 가능

 

신청 자격

거주지 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성년등록장애인

– 융자추천은「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로 확인

 

대출 금액

신용대출 : 무보증 최고 1천2백만원 이내(연대보증인 입보시 최고 2천만원 이내)

담보대출 : 최대 5천만원 이내

– 융자추천금액 이내

 

기간 및 상환

5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안내



확정금리 연 3.0%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안내

신용대출 : 무보증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담보대출 : 부동산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담보취득비용(담보대출의 경우)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3)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말소비용(담보대출의 경우)

1)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2)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은행 장애인자립자금대출은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안내

– 본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관할 구청에서 발급)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연대보증인 관련서류(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재산세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차량 구입 시)

 

마무리

국민은행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확정금리 연 3.0% 고정이며 보건복지부에 선정된 성년 등록자애인 분들이 가계 안정자금을 필요로 할 때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본은 담보대출이나 담보 및 신용대출 두가지로 가능하며 무보증 신용일시 최고 1천 2백만원 (연대보증인 입보시 최고 2천만원 이내)로 가능한 상품입니다 담보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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