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건설 사업자로서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상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대출 한도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5,500만원 이내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대출 기간
30년, 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35년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전용면적 60㎡ 이하 : 연 2.3%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연 2.8%
※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2.3% 적용
(단 2020.09.21~2021.09.20 착공분에 한하여 금리 연 0.3% 인하)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임(2022.12.27일 기준)
상환 방법
10년(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에서 이자만 납부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담보 안내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부담 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세대당 15,000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해지 (영업점방문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 연장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해당사항 없음
조기상환 위약금
건물 준공 전 : 당초 대출일로부터 공공분양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이자 납입
건물 준공 후 : 위약금 없음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에서 상환 가능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사항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본 상품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센터
☎ 1599-0800 →3번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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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공임대주택자금 건설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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