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안내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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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자중 미혼은 연간 7천만원·신혼가구는 연간 1억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자는 적용 제외)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자중 미혼은 연간 7천만원·신혼가구는 연간 1억)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순자산가액기준, 4.88억원)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2억원이하(부부중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충족)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1.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2.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3.임신 중인 태아 불가

4.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청년주택드림) 드림통장으로 청약당첨된 무주택세대주(당첨시 만39세이하, 가입(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보유 필요)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다만, 신혼가구·2자녀 이상·청년주택드림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신생아 특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이내

신혼 부부: 3.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3.2억원 이내

신생아 특례 : 4억원이내 (DTI 60%)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신청 방법

영업점, 스마트폰, 기금e든든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2025.03.24 현재, 연이율)

부부연간 합산소득만기별금리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2.85%2.95%3.05%3.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3.20%3.30%3.40%3.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3.35%3.65%3.75%3.8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신혼)
3.90%4.00%4.10%4.15%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이 지방소재인 경우 0.2% 인하

 

 

소제목 내용

우대금리 (③,④,⑤,⑥,⑦ 항목 중복 가능)

1.다자녀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 0.3%

(다만, 2025.0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2.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연 0.2%(신혼가구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택 1)

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연 0.4%(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5%(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10년/15년 이상 : 연 0.3%/0.4%/0.5%

※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4.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5.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0.2%. 다만,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6.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7.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 고정금리 10년적용 시 0.2%, 순수 고정금리 0.3% 가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5.03.24 현재, 연이율)

부부연간 합산소득만기별금리(%)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2.55%2.65%2.75%2.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90%3.00%3.10%3.1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3.25%3.35%3.45%3.5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3.60%3.70%3.80%3.85%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이 지방소재인 경우 0.2% 인하

 

우대금리 (②,③,④,⑤,⑥ 항목 중복 가능)

1.다자녀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 0.3%

다만, 2025.0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연 0.4%(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5%(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10년/15년 이상 : 연 0.3%/0.4%/0.5%

※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3.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0.2%. 다만,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4.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

※ 우대금리 적용상한은 0.5%(다자녀가구는 0.7%)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특례금리 적용시) 소득·대출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

(2025.03.24 현재, 연이율)

소득만기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1.80%1.90%2.00%2.05%
4천만원 이하2.15%2.25%2.35%2.40%
6천만원 이하2.40%2.50%2.60%2.65%
8.5천만원 이하2.65%2.75%2.85%2.90%
1억원 이하2.90%3.00%3.10%3.20%
1.3억원 이하3.20%3.30%3.40%3.50%
1.5억원 이하3.50%3.60%3.70%3.80%
1.7억원 이하3.85%3.95%4.05%4.15%
2억원 이하4.20%4.30%4.40%4.50%

 

(특례금리 종료후)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75%p~0.95%p 가산,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 가산한 금리를 하한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 인하

(우대금리) ①,②,③,④,⑤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자중 미혼은 연간 7천만원·신혼가구는 연간 1억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2.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자는 적용 제외)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자중 미혼은 연간 7천만원·신혼가구는 연간 1억)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순자산가액기준, 4.88억원)
  •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2억원이하(부부중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충족)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1.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3. 임신 중인 태아 불가
    4.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 (청년주택드림) 드림통장으로 청약당첨된 무주택세대주(당첨시 만39세이하, 가입(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보유 필요)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다만, 신혼가구·2자녀 이상·청년주택드림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1.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2.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 (신생아 특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리

(2025.03.24 현재, 연이율)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만기별금리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2.85%2.95%3.05%3.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3.20%3.30%3.40%3.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3.35%3.65%3.75%3.8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신혼)
3.90%4.00%4.10%4.15%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이 지방소재인 경우 0.2% 인하

  • 우대금리 (③,④,⑤,⑥,⑦ 항목 중복 가능)
    1. 다자녀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 0.3%
      (다만, 2025.0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2. 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연 0.2%(신혼가구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택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연 0.4%(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5%(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10년/15년 이상 : 연 0.3%/0.4%/0.5%※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4.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5.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0.2%. 다만,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6.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7.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 고정금리 10년적용 시 0.2%, 순수 고정금리 0.3% 가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5.03.24 현재, 연이율)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만기별금리(%)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2.55%2.65%2.75%2.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90%3.00%3.10%3.1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3.25%3.35%3.45%3.5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3.60%3.70%3.80%3.85%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이 지방소재인 경우 0.2% 인하

  • 우대금리 (②,③,④,⑤,⑥ 항목 중복 가능)
    1. 다자녀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 0.3%
      다만, 2025.0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연 0.4%(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5%(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10년/15년 이상 : 연 0.3%/0.4%/0.5%※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3.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4.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0.2%. 다만,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5.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6.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
※ 우대금리 적용상한은 0.5%(다자녀가구는 0.7%)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 (특례금리 적용시) 소득·대출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

(2025.03.24 현재, 연이율)

소득만기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1.80%1.90%2.00%2.05%
4천만원 이하2.15%2.25%2.35%2.40%
6천만원 이하2.40%2.50%2.60%2.65%
8.5천만원 이하2.65%2.75%2.85%2.90%
1억원 이하2.90%3.00%3.10%3.20%
1.3억원 이하3.20%3.30%3.40%3.50%
1.5억원 이하3.50%3.60%3.70%3.80%
1.7억원 이하3.85%3.95%4.05%4.15%
2억원 이하4.20%4.30%4.40%4.50%

 

(특례금리 종료후)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75%p~0.95%p 가산,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 가산한 금리를 하한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 인하

(우대금리) ①,②,③,④,⑤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① 기존자녀 *② 추가 출산
청약가입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전자계약매매
0.1%p (1명당)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5년간적용 –최장 15년적용)
0.2%p (1명당)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0.3~0.5%p**0.2%p0.1%p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이상 0.4%, 15년이상 0.5%(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4.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2%미만일 경우 연1.2%를 적용

※ 우대금리 적용상한은 0.5%

 

청년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2025.04.18 현재, 연이율)

연소득만기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2.40%2.45%2.55%2.70%
4천만원 이하2.80%2.85%2.95%3.10%
7천만원 이하3.20%3.25%3.35%3.50%
8.5천만원 이하3.55%3.60%3.70%3.85%
1억원 이하3.90%3.95%4.05%4.15%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 인하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 순수 고정금리 0.3%가산

*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금리에서 0.1% 금리가산

 

우대금리(①,② 항목 중복 가능)

1.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0.1%(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2.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0.5%,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2% 추가우대(출산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미만일 경우 연1.5%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1.0%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2%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 가산하여 금리 적용, 5천만원 초과인 경우 5.0%p 가산, 1억원 초과인 경우 5.0%p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 처리한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0% 이내로 적용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당초 약정이자율 + 연 4%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당초 약정이자율 + 연 5%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현재 만 40세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 조건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선납 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24.08.12~25.12.31까지)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비과세없음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필요 서류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확인자료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신생아특례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청년주택드림 : 청약당첨사실확인서,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약요건 확인가능서류

 

신청 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기금E든든 바로가기 >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4. 대출심사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6. 대출실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직접 신청시에는 1~5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뤄진 다음 대출실행만 해당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12.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일반대출, 생애최초신혼부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 우대금리항목>

  • 변경 전: 지방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0.2%.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변경 후: 지방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고 연0.2%. 다만,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자산기준 초과시 가산금리>

  • 변경 전: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2%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 가산하여 금리 적용
  • 변경 후: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3.0%p가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 5.0%p 가산, 1억원 초과인 경우 5.0%p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 처리한다.

 

문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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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자중 미혼은 연간 7천만원·신혼가구는 연간 1억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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