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안내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민간형 주택연금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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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인출한도 90%를 전액 상환재원으로 사용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상품은 공사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전환시 인출한도 90%초과하는 대출잔액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인출한도 90%를 전액 상환재원으로 사용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신청 손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손님

 

대출 한도

최대 1천만원 [(주택가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인출한도*) × 5%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인출한도 = (인지세법상기재금액 – 초기보증료) × 90%

 

대출 기간

85세에서 채무자 가입연령을 차감하여 나온 기간 이내로 하나 월 원리금상환금액이 채무자가 수령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상환 방식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자동상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직접 납부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연 3.873% ~ 연 4.773%

(기준 : 2021.03.12 현재, 당행 내부신용(ASS) 4등급, 대출기간 5년, 대출금액 1천만원 기준)

기준금리0.793%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0.30%급여이체
(금융채 6개월물)0.20%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가산금리(+)3.980%각 0.1%제휴카드결제, 기타자동이체, 적금상품납입, 하나원큐이체
부수거래 감면금리(-)0.90%최대감면 조건부수거래 항목 최대 0.9%

 

금리구분금리변동주기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91일 CD유통수익률3개월0.7503.9800.9003.873 ~ 4.730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6개월0.7933.9800.9003.873 ~ 4.773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1년0.8834.0300.9004.013 ~ 4.913
COFIX 신규취급액6개월0.8603.9130.9003.873 ~ 4.773
COFIX 신잔액6개월0.9003.6430.9003.643 ~ 4.543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부수거래감면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비과세없음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175,000원175,000원

 

금리 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행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6.05 변경)
<대출기간 변경>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인출한도 70%를 전액 상환재원으로 사용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신청 손님
  • 변경 후 : 인출한도 90%를 전액 상환재원으로 사용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신청 손님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공사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전환시 인출한도 90%초과하는 대출잔액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은 85세에서 채무자 가입연령을 차감하여 나온 기간 이내로 하나 월 원리금상환금액이 채무자가 수령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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