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거나 새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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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소득 및 자산 요건 제한 없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2.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 및 순자산 가액 요건 제한 없음
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피해 등 결정문 징구)
4.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5.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6.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
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 한도
아래 1,2,3 중 작은 금액
1.호당 대출한도 2.4억원(최우선변제금 +일반 전세피해임차인 대출금)
2.전세보증금의 80%이내(소재지 최우선 변제금 포함)
3.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방식 : 2년(최장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방식 : 최대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서 1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90%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 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8%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8% | 1.9% | 2.1% |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1% | 2.3% | 2.4% |
| 1억원 초과 | 2.4% | 2.7% | 3.0% |
우대 금리
1.1자녀가구 0.3%, 2자녀가구 0.5%, 3자녀 이상 0.7% (다만, 2025.0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2.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3.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0.5%(다자녀가구는 0.7%)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
※ 대출 실행 후 전세피해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경우 본 대출금액을 회수하거나 연 3%의 가산금리 적용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 관련 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097%~연 0.211%(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필요 서류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금리 및 한도우대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연간소득자료(금리구간 판단을 위함)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전세피해관련 서류 : 전세금입금내역(통장내역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등기부등본, 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등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6.23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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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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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분들이면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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