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복지예금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촌복지예금(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은 수협은행(SH수협)에서 제공하는 공익성 금융상품으로 어촌 지역의 복지 향상과 어촌사랑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금입니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입 금액 제한이 없는 상품이며 어촌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공인 상품입니다 가입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어촌복지예금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상품은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위한 어촌사랑운동 지원 또는 어촌의 교육·문화사업 및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해 수협은행 단독 부담으로 예금 연평균잔액의 일정비율을 어촌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공익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상 자격
보통예금 : 제한 없음
저축예금(스페셜플러스예금 포함)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사랑해기업예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 금액
제한 없음
가입 기간
제한 없음
가입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대상예금의 기본상품별 금리를 적용
이자 계산 방법
이자계산기준일 : 대상예금의 이자계산 기준일
이자지급시기 : 이자계산 기준일의 다음날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
기금조성 및 출연
예금 연평균잔액의 0.2%를 수협은행 부담으로 어촌복지기금으로 출연합니다
기금 기탁처
수협 재단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계좌는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기본상품을 보통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능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및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보기)
유의 사항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공시화면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문의 방법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어촌복지예금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위한 어촌사랑운동 지원 또는 어촌의 교육·문화사업 및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해 수협은행 단독 부담으로 예금 연평균잔액의 일정비율을 어촌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공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으로 가입 금액은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은 영업점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