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H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출시한 청년지원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 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적금 상품입니다
NH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경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분들이 해당이 되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조건이 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NH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현재 기준 기본 최저 연 4.50%이며 우대 금리 및 기간 모두 만족시 최고 연 6.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60)개월 입니다 자세한 혜택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현황
성별 | 연령대 | 신규금액 | 계약기간 | ||||
---|---|---|---|---|---|---|---|
여성 | 51% | 20대 | 60% | 50~100만원 | 63% | 3~5년 | 100% |
남성 | 49% | 30대 | 40% | 10~50만원 | 19% | 1년이하 | 0% |
40대 | 0% | 5만원이하 | 12% | 1~2년 | 0% | ||
기타 | 0% | 기타 | 6% | 기타 | 0% |
NH청년도약계좌
NH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가입 기간
5년(60개월)
가입 금액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적금
가입 조건
1.(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2.(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 | ||||||
---|---|---|---|---|---|---|---|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 3,500,661 | 5,868,153 | 7,550,461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5 |
4.(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 특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H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적용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
---|---|---|---|---|---|
총 급여 | 종합·사업소득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미지급 |
-가입일 기준 12개월마다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매년 조정
무통장 거래
-가능
자동이체
-월 자동이체 가능하며, 다른 금융회사 입출금 계좌에서도 등록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 회사에서 신청해야 함
-월 한도 제한 상품으로 월말 자동이체 시 말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인 다음달 첫 영업일자로 처리되어 당월입금 한도가 누락 발생하니 말일이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안내
최저 연 4.50% ~ 최고 연 6.0% (2023.12.24 기준, 세전 )
우대금리
최고 연 1.5%p(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에 제공)
1. 이 적금의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이 12/36/50개월 이상 있을 시 : 0.1/0.3/0.5%p
2. 이 적금의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은행에서 발급한 NH농협개인신용·체크카드(채움) 월평균 2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을 시 : 0.2%p
3. 이 적금의 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주택청약 포함)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 0.1%p
4. 적금가입 시점에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서(⑦번 동의서) 전체 동의고객 : 0.2%p
5. 소득+ 우대금리 : 최고 0.5%p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5회 : 0.5%p, 4회 : 0.4%p, 3회 : 0.3%p, 2회 : 0.2%p, 1회 : 0.1%p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이체실적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 월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카드이용실적은 승인실적을 의미하며 현금서비스는 제외됩니다 거래를 취소한 경우 향후 이용실적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직전 1년간 기준 : (신규일 전일 – 1년) ~ 신규일 전일
*신규시점에 ⑦번 동의서 전체 동의한 경우만 인정(상품가입 후 동의 시 적용불가)
세제 혜택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비과세 상품
(상품 계약기간 만료 후 이자는 과세되며, 상품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름)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이자지급 방법
입금건별 입금일부터 해지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입금건별 이자 계산 예시 : 임금액x약정금리x예치일수/365)
판매 한도
별도 판매한도는 없으나, 정부기여금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됨에 따라 정부예산 조기 소진 시, 판매중단될 수 있음
가입 및 해지안내
[가입신청]
1.(매월 초) 가입신청 – NH스마트뱅킹 또는 NH올원뱅크
2.(신청 후 약3주)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및 가구원 소득, 가구원 확정 등 세부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 청년도약계좌 1397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
3.(익월 초) 계좌개설 – NH스마트뱅킹 또는 NH올원뱅크
[계좌개설]
-영업점, NH스마트뱅킹/NH올원뱅크 에서 가능(외국인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입가능)
[해지]
-영업점, NH스마트뱅킹/NH올원뱅크 에서 가능(특별중도해지에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중도 해지 금리
자유로우대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 적용이자율/적용율 |
---|---|
3개월 미만 | 0.1 |
6개월 미만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9개월 미만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11개월 미만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11개월 이상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가입일 당시 고시된 자유로우대적금 기본금리
중도해지이자율 : 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 넷째자리에서 절사)
-중도해지 최저금리는 0.1%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재가입
중도해지 시 재가입 가능
-단,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하며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을 적용(원단위 미만 절사)하여 제공
-재가입시에도 가입기간은 5년 동일함
“(계약기간(60)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60개월)”, 이때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올림한 기간을 의미함
예시) 개인소득 1구간 대상자가 23.7.5 & 가입 23.8.31일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차감비율 96.7%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
= (60개월-2개월)/60개월=96.7% *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최대한도 월 23,208원
= (40만원×6.0%)(주1)×96.7%(주2)=월 23,208원
(주1) 1구간 대상자 정부기여금 지급최대한도
(주2) 재가입 시 조정비율
분할해지 및 만기앞당김해지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이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는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
유의 사항
-취급기관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첫해 가입자는 ‘23.8~9월부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대상, ‘24.2~3월부터 비과세 미적용 대상 계좌 발생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원금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NH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NH청년도약계좌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나이 및 조건이 가입 대상에 맞는 분들은 자신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NH청년도약계좌 상품을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케이뱅크 플러스 체크카드 혜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