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 국민은행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는 국방부와 협약한 군 간부 대상 전세자금 지원 상품으로 현재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추가적인 전세자금이 필요할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상품의 경우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분들이 대상이 되며 대출 금액은 최대 5억원, 기간은 3개월 이상 3년이내로 상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가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대출상품 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고객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 금액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서울보증보험㈜에서 산출한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5%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시세(매매가)의 80% – 임차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1주택 보유자) 3억원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보유하고 이자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주거용오피스텔
대출 신청 시기
신규임차자금 : 입주 7영업일 이전 신청
생활안정자금 : 임차기간 중 신청(계약종료 3개월 이전)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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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잔액 COFIX6개월 | 3.29 | 1.70 | – | 4.99 | 4.99 |
금리 내용
(1)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2) 최종금리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안내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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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②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상환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무리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상품은 현재 KB 군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했거나 보유중인 분들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군간부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기간은 3년 이내이나 기본 군간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지원이 중단 되지 않는 다면 매회 3년 이내로 연장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국민은행을 통해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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