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은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군 간부들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상품 으로 관리부대로부터 대출 추천을 받은 군간부가 가능합니다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추천을 받은 군간부 분들이 대상이 되며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최장 3년이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국방부의 “군 간부 전세대부 이자지원 사업” 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상품 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대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군 간부로서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급지별 대부 지원 상한액의 10% 이상 보증금을 설정한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에 한합니다
대출 금액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의 대부승인금액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매매가)의 100% 이내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액, 보증금 대부승인금액 및 대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
–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관리부대 추천을 받은 경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주거용오피스텔
대출 신청 시기
신규임차자금 : 입주 7영업일 이전 신청
생활안정자금 : 임차기간 중 신청(계약종료 3개월 이전)
신청 방법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은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 안내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 6개월 변동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신 잔액COFIX 6개월 | 3.29 | 1.70 | – | 4.99 | 4.99 |
(1)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2) 최종금리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방부가 정한 지원기간까지는 국방부에서 이자를 납입하고 전역, 전출, 파견, 자가보유 등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신청인이 이자를 부담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안내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 상환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소재지, 튀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
– 주택임대자금 대부(전·월세)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
–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무리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대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군 간부 분들이 대상이 되며 전세계약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분들은 해당 상품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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