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PF대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PF대출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KB저축은행 PF대출 상품의 경우 PF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2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KB저축은행 PF대출 상품의 경우 한도는 프로젝트 별 책정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며 금리는 최저 연 7.57% 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리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담보물건,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종 금리와 한도는 심사 후 결정이 됩니다
PF대출이란
PF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PF대출은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익성, 사업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PF대출은 크게 연계자금과 본 PF로 나뉩니다 연계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본 PF로 전환됩니다 본 PF는 사업이 완료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후 사업의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
대출 한도
프로젝트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
금리 안내
최저 연 7.57%~최고 연 15.32% (12개월 기준)
-대출금리 산출기준: 당행 기준금리+가산금리(프로젝트의 사업성, 담보물건,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기간 및 상환
프로젝트별 별도 책정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상환
보증 여부
개인사업자 : 없음 (단, 개인사업자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존재시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보증 要) / 법인 :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 중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보증 要
관련 수수료
ㆍ기한 전 상환 수수료 : 프로젝트별 별도 약정
ㆍ기타 수수료 : 주간사 자문 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 조건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율(3%) (※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0%이내)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 이하 | –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금리 인하 요구권
ㆍ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 2)이란?
: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 개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 횟수,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ㆍ행사 요건
: 재무 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담보가치 상승, 연체 이력 해소 등
* 저축은행 의심 산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 상태가 계약 체결 시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 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신청 및 확인 서류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여신(기한 연장, 조건 변경)신청서
ㆍ신청 방법
: 영업점 창구, 유선, 팩스 등
ㆍ심사 결과 통보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 요구일부터 제출일까지 기간 제외)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유선, 우편, SMS, E-mail, 팩스 등으로 통지
신청 방법
KB저축은행 PF대출 상품은 직접 영업점에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장임대계약서사본,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신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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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정관사본,이사회의사록,재무상태표,주주명부 등 |
ㆍ공통 : 신분증,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등기권리증
ㆍ기타필요서류
유의 사항
ㆍ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 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담보가치 상승, 연체 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 시기·횟수 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ㆍ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 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대출만기일이 지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 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ㆍ연체 시 계약 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과도한 대출은 개인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ㆍ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ㆍ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ㆍ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 (☎1899-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로문의하시거나 KB저축은행 홈페이지(www.kbsavings.com)를 반드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KB저축은행 PF대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PF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사업 자체의 리스크를 고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PF대출은 사업의 완료와 수익 창출에 따라 상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 사업주 분들 중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생각해 보실 수 있는 PF대출 상품으로 여러가지 조건과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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