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집단(중도금)대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집단(중도금)대출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하며 KB저축은행의 상품은 △△지역 OOO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집단(중도금) 대출 상품 입니다
KB저축은행 집단(중도금)대출 상품의 경우 분양을 원하는 계약자가 계약금을 완납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한도는 분양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간 또한 분양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금리는 최저 연 7.57%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중도금)대출
집단(중도금)대출이란 여러 명의 대출자가 한 개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구매나 건설 등에 사용되며 대출자들은 대출금의 사용과 상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고 각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집단대출의 장점은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있으며 반면 단점은 대출자들 간의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한 명이라도 상환을 늦추거나 탈주하면 다른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집단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자들의 신용도와 소득수준, 대출목적 등을 잘 파악하고,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분양계약자로 계약금을 완납한 고객
대출 한도
총 대출한도 : 분양 대상 물건별 다름 [집단대출 (중도금) 전체 한도 이내]
금리 안내
최저 연7.57% ~ 최고 연 15.32% (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약정) ※12개월 기준
-대출금리 산출기준: 당행 기준금리+가산금리(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이자부과시기 :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기간 및 상환
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약정
-만기일시상환
보증 여부
ㅇㅇ시행사, ㅁㅁ시공사
대출 관련 수수료
기한 전 상환 수수료 : (기한 전 상환대출금 x 기한 전 상환수수료율(2%)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약정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한 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하며, 대출 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기한 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율(3%) (※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0%이내)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 부담 | 은행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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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금리인하 요구권
ㆍ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 2)이란?
: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 개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 횟수,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약정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ㆍ행사 요건
: 재무 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담보가치 상승, 연체 이력 해소 등
* 저축은행 의심 산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 상태가 계약 체결 시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 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신청 및 확인 서류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여신(기한 연장, 조건 변경)신청서
ㆍ신청 방법
: 영업점 창구, 유선, 팩스 등
ㆍ심사 결과 통보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 요구일부터 제출일까지 기간 제외)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유선, 우편, SMS, E-mail, 팩스 등으로 통지
신청 방법
KB저축은행 집단(중도금)대출 상품은 직접 영업점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계약금 납입영수증, 분양계약서 원본,소득증빙서류(근로,사업,연금,기타),재산세납입증명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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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ㆍ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 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담보가치 상승, 연체 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 시기·횟수 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ㆍ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 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대출만기일이 지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 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ㆍ연체 시 계약 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수분양자가 2인 이상인 공동계약의 경우 수분양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공동계약자 전원이 집단대출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ㆍ동일인에 대하여 대출 취급은 채무인 수를 포함하여 2개 호(약정 사업장별 상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과도한 대출은 개인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ㆍ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집단대출을 받으시는 수분양자께서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붙임]”의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을 이해 및 동의하셔야 합니다
ㆍ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ㆍ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ㆍ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 (☎1899-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로문의하시거나 KB저축은행 홈페이지(www.kbsavings.com)를 반드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KB저축은행 집단(중도금)대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집단(중도금)대출은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지만 대출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은행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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