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을 통해 KB새희망홀씨Ⅱ 또는 KB새희망홀씨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서민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상품의 경우 새희망홀씨 성실 상환자 분들이 대상이 되며 기간은 최장 5년, 한도는 최대 5백만원, 상환 방식은 분할 상환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 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되며 1년 이상 상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기존 보유 「KB 새희망홀씨Ⅱ (KB 새희망홀씨 포함)」 대출을 성실 상환 중인 서민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상품 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1) KB 새희망홀씨(KB 새희망홀씨Ⅱ)」대출을 1년 이상 성실 상환 중인 고객 중 최근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10일 이하인 고객
(2)「KB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1인 1계좌만 가능)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제출 생략
대출 금액
최대 5백만원 이내
-대출한도는 CSS등급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적용됩니다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최저1년이상 최장5년 이내 (월 단위)
-대출기간의 30%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영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금리 안내
대출금리 예시 : 최저 연 7.66%∼최고 연 8.66%(대출 기간 5년 이상, 신용등급 3등급,2023.05.02 기준)
-기준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 상환 고객 금리우대는 대출 기간 내 해당 적용 기준을 충족할 때 추가로 적용됩니다
구분 | 적용기준 | 적용금리 |
---|---|---|
기준금리 | 금융채 12개월 변동금리 | 연3.59% |
가산금리 |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 5.07%p |
우대금리 | – 아래 항목당 연 0.5%p 우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고객 ⑤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고객 ⑥「맞춤형서민금융상담」참여고객 ⑦ 등록 장애인 | 각 항목별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최고 연 1.0%p이내 (신규 대출취급 시 적용) |
– 아래 항목당 연 0.1%p 우대 ① 만 29세 이하인 고객 ② 만 65세 이상인 고객 ③ 금융교육이수자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교육원에서 진행 | ||
성실상환고객 금리우대 | 금리산정기간(12개월) 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고객 | 연 0.3%p씩 금리인하 |
①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 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③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
④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 금리는 신용평가 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제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 자율)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 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 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 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는 해당 분할 상환금 (또는 분할 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법은 각 상품「상품 안내」의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 기간에는 이자 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기간 만료일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 고정 분할 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 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 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 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 상환 방식 대출의 기한 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 연장, 재대출, 대출 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기한 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 기한 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 기한 연장 처리됩니다. 자동 기한 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신청은 영업점에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명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다자녀 증빙시)
마무리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새희망홀씨 상품 성실상환자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현재 새희망홀씨2 또는 새희망홀씨 상품을 상환하고 있으면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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