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KB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연 0.2%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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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하여도,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한도 금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2년이내 1년 이상으로 일시상환 방식을 적용 받습니다 최대 2년이내 이지만 기한연장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특징

KB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연 0.2%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하여도,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 금액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6천만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름

 

기간 및 상환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 상환 방식

(기한 연장 시 대출 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신청 시기

제한없음

 

금리 안내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4.002.181.604.586.18
신규COFIX12개월4.002.211.604.616.21
잔액COFIX6개월3.892.761.605.056.65
잔액COFIX12개월3.892.681.604.976.57
신잔액COFIX6개월3.352.431.604.185.78
신잔액COFIX12개월3.352.741.604.496.09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대상 우대 : 최고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③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신청 방법



KB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 직접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 내용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법은 각 상품「상품 안내」의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 기간에는 이자 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기간 만료일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 고정 분할 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 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 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 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 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보금자리론 안내

 

마무리

KB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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