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은 KB국민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 주택개량 등을 위한 전용 상품입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상품의 경우 국가보훈부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 유공자 또는 장기복무자 분들이 대상이 되며 대출 종류에 따라 최고한도는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또한 대출 유형에 따라 최소 3년 ~ 최대 13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국가보훈부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

 

신청 자격

국가보훈부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

대출신청자격
대출종류대출신청대상자격구분
주택개량자금
– 건물 신축 후 5년 경과한 소유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고객
–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 일반 및 재해복구 자금
: 가계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
– 보철용 차량구입 : 보철용차량 구입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단, 보철용 차량구입은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함)
학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고객
– 제대군인
사업(부업)자금
– 사업을 하거나 사업 예정인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농토구입자금
– 전, 답, 과수원 구입하시는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본인이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대출금액은 국가보훈부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

대출가능금액
대출종류추천금액대출가능금액대출신청시기
주택개량자금
– 8백만원
–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상 총 공사비
– 개량공사 완료 전/후
3개월 이내
생활안정자금
– 일반 :3백만원
– 재해복구 : 6백만원
– 보철용 차량구입 : 1천만원
– 일반 : 추천금액
– 재해복구 : 추천금액
– 보철용 차량구입 :
매매대금 이내
– 소요자금 필요시(단, 보철용차량구입의 경우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
학자금
– 5백만원
–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
– 소요자금 필요시
사업(부업)자금
– 2천만원
– 매출액의 100% 또는
사업관련 일회성소요자금
– 소요자금 필요시(단, 일회성 소요자금은 3개월이내 지출 (또는 예정)된 경우만 가능
농토구입자금
– 3천만원
– 담보조사가격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 계약서상 잔금납부전 까지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한다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보철용차량구입자금은 5년)

· 학자금 : 5년

· 사업(부대)자금 : 7년

· 농토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금리 안내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3.0%(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4.0%(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제대군인 : 연3.5%(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4.5%(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별도 우대금리 없음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16.1.1부터 2020.8.3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0.8.3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5%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주택개량/사업/농토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3%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3.1.1부터 2023.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4% 적용

-제대군인 중 2016.1.1부터 2020.9.24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제대군인 중 2020.9.24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4.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사업/농토자금/학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8% 적용

-제대군인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9% 적용,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9% 적용

-제대군인 중 2023.1.1부터 2023.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9% 적용,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9% 적용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원리금 납부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최종 이자 수입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담보

-생활 안정 자금, 사업(부업)자금 : 무보증 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 대출보증보험 증권 담보

-학자금 : 무보증 신용

-개량 자금 : 무보증 신용 또는 부동산

-농토구입 자금 : 해당 토지

※ 농토구입 자금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국가 보훈부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가 보훈부의 추천 방법에 따름

– 무보증 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 대출보증보험 증권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 시 은행 부담)

② 담보 취득 관련

-(근저당권 설정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 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 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 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③ 모기지신용보증요(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보증료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 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생활 안정, 사업(부업)자금의 소액 대출보증보험 증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이 부담함(보험청약 시에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납부)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비용 : 고객 부담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 은행 부담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법은 각 상품「상품 안내」의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 기간에는 이자 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기간 만료일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 고정 분할 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 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 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 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상품은 직접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자금종류확인서류
주택개량자금
– 계약서 또는 공사비견적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사 전·후 사진(시공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생활안정자금
– 일반 : 별도 확인서류 없음
– 재해복구자금 : 재해사실확인원
– 보철용차량구입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 포함)
-소약대출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 필요시
학자금
– 등록금 고지서(등록금 납부영수증 포함), 주민등록등본(필요시)
농토구입자금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농에 종사 여·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사업(부업)자금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접수증(사업예정자) 및 사업 계획서(보훈처 양식), 매출액 증명 서류, 일회성 소요자금 입증 서류
-소약대출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 필요시

 

KB 차차차 적금 연 8% 안내

 

마무리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택개량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사업 자금, 농토구입자금 등 필요한 유형에 맞게 원하는 대출 자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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