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케이뱅크)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만 19세 ~ 34세의 청년 분들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로 무주택인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의 경우 총 3가지 대출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로 나누고 있으며 청년 전세대출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도 임차보증금 90% 내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3.66%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전세 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 2억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청년 전세대출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는 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가 해당이 됩니다
전세대출은 최소 500만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후 심사를 진행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같이 자세한 조건과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종류
1.고정금리 전세대출
신청 자격
-부부 합산 무주택인 고객
-근로소득자(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대출한도 및 금리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대출 기간 고정금리
보증료(전세대출 대비 0.1%P 우대)
-최저 연 0.02% ~ 최고 연 0.10%
2.전세대출
신청 자격
-부부 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근로소득자(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대출한도 및 금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2,200만원 6개월마다 기준금리 변동
보증료
-최저 연 0.02% ~ 최고 연 0.40%
3.청년 전세대출
신청 자격
부부 합산 무주택인 고객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
대출한도 및 금리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6개월마다 기준금리 변동
보증료
연 0.02%
전세대출 준비 서류
나머지 서류들은 공동인증서로 불러올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출신청 가능시기
-잔금일 3개월 전부터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소요시간
-약 3일(평일 기준) 이내에 대출 심사 결과를 안내해 드려요
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된 후 3일(평일 기준) 내 결과를 안내해 드려요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심사 기간이 필요해요.
-오피스텔(임대차 조사와 임대인조사 필수)
-배우자의 소득 서류제출이 필요한 기혼자
-추가 서류제출 및 제출 서류 보완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 조사, 임대인조사,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세대출 이용대상
고정금리 전세대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근로소득자(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부부 합산 무주택인 고객
전세대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근로소득자(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부부 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이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요
청년 전세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근로소득자(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부부 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만 대출이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임차보증금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
-임차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해요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 대상 제외 주택가격 평가 방법은 당행 내부 지침에 따름
대출 한도
차이점 | 고정금리 전세대출 | 전세대출 | 청년 전세대출 |
---|---|---|---|
한도 | 2억원 | 2억 2,200만원 | 2억원 |
범위 | 임차보증금의 90% | 임차보증금의 80% | 임차보증금의 90% |
-대출은 최소 500만원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잔금(총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어요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 대출 한도가 정해져요 (예: 기존 보증금 1억원,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일 때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개인소득 및 부채현황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 송금일 전 유의 사항
-대출금은 전세대출 실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포함) 송금할 수 있어요
-대출금 송금 시 인지세와 보증료가 계좌에서 함께 출금돼요. 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출금이 송금되지 않아요
배우자 동의 및 소득 확인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위해, 배우자가 케이뱅크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해요
-청년 전세대출은 배우자의 소득 서류 확인도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이라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요
주택 보유 수사 후 점검 및 실거주 확인
-대출실행 후 기간 연장 불가·대출금 전액 상환이 필요한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기간별 고정금리: 4.11%~4.27% | -0.45% | 3.66% | 3.82%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3.97 | -0.18% ~0.25% | 3.79% | 4.22%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3.97 | -0.18% ~2.54% | 3.79% | 6.51%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란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 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매월 고시합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의 기준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당행이 고시한 기간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개인의 신용 상황, 대출 조건(대출 기간 등), 실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 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고정금리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은 신용평가에 따른 금리차 등이 없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대출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이직, 개인 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 증가, 재산 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메뉴 > 대출 > 상품선택 > 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 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품 안내
-상품 종류: 가계 전세자금 대출
-판매한도: 월별 한도 소진 시 판매종료 후 다음 달 재개
대출대상
상품 | 이용가능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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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전세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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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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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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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단,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없이도 대출 신청 가능
-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단,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공동임차인은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 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할 수 있는 고객
단, 청년 전세대출은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미보유 고객
-연체, 부도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당행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당행의 내부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차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인 주택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인 경우 가능)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 대상 제외 주택가격 평가 방법은 당행 내부 지침에 따름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 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취급 불가 주택
-임차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 주택의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 대상 제외
-주택가격 평가 방법은 당행 내부 지침에 따름
-임차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 분양이면서 주택 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무허가 건물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법인 소유 주택(단,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대출 기간(임대차계약 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 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
-고정금리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 보증 비율 100%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대출실행 시 계좌에서 자동차감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총액 | 고객부담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합니다
-중도상환할 경우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보증료율은 최저 0.02%~최고 0.40%로, 임차보증금액 및 우대항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 사실 사후 확인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 케이뱅크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제출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 수사 후 점검 및 실거주 확인
-대출거래 추가약정(주택구입 제한 등에 대한 추가약정용)에 따라 대출실행 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3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 기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이자는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이자 계산식: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 수 ÷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이자일 수는 대출실행 일부터 상환일(일부 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계산함
-대출실행 일에 상환할 경우, 당 일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케이뱅크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앱 열기> 상품> 대출> 전세대출 순으로 이동 후 하단 조회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연장 신청 기간
-대출 만기 한 달(실행 응당일 기준) 전부터 앱에서 신청 가능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간 연장 불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
-총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청년 전세대출은 기간 연장 시점의 고객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령 | 연장가능 기간 |
---|---|
만 34세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가능 (총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
만 35세 이상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에 한함 (단,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면 기간연장 불가) |
연장 가능 대출금액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증금이 대출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상환하셔야 기간 연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연장 불가 및 대출 상환 대상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기간 연장 시점의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회수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과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
-기혼인 경우 기간 연장 신청 시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는 케이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합산 이용 건수가 주택금융공사 내규상 이용 가능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 연장 후 2년 이내에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 부담 비용
-대출 연장 시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지정하신 자동이체 계좌에서 대출 실행 시 출금됩니다
-상환이 필요한 경우, 상환 원금과 이자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필요 서류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공동인증서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사진 촬영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후 제출하기
-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단, 기존 주소지에서 구두로 재계약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서류 안내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가족관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 증빙서류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고정금리 전세대출 및 청년 전세대출 해당자) 4대 보험 가입 명세확인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공동인증서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사진 촬영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후 제출하기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용 안내
주요 거절 사유
-임차 대상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 대상 주택의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 대상 제외
-주택가격 평가 방법은 당행 내부 지침에 따름
-임차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 계약
미등기 건물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 분양이면서 주택 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법인 소유 주택
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 소유인 경우는 가능
-현 거주지(현 거주지 소유권이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인이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 수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
-임차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의 사항
-고객님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검토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 또는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 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 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들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 대출상품 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제한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자,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 등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체 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 판단 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 신용 카드 대금 연체, 할부금융 대금 연체, 매입외환 연체 등이 있습니다
-원활한 대출상품 가입을 위해 예상 한도 확인 후 대출 신청 단계에서 하루 신청 가능 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이 마감된 경우 다음날 다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 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 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 명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 당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K뱅크 전세대출 금리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전세대출,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로 나누며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내용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최적의 가벼운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궁금할 때마다 예상한도를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보낼 수 있어 안전해요
-중간에 대출을 상환해도 중도상환해약금을 내지 않아요
참고하면 좋은 글
(케이뱅크 자동차대출 갈아타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