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청년도약계좌 청년적금 연 6% 상품 안내

JB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JB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하는 적금 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 적금 상품입니다 우대이율 적용시 최고 연 6%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jb-청년도약계좌-청년적금-연-6-상품-안내

JB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경우 19세 이상 만 34세이하의 분들이 대상이 되며 가입 금액은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내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5년만기 상품이되며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특징

청년고객 대상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인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5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주3)은 이 예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3)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4)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계약 기간

5년

 

가입 금액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일시납입 가능 (세부내용은 아래 유의사항 참고)

 

가입 방법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 모바일뱅킹(쏙뱅크)

(전북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기본 연 3.80% ~ 최고 연 6.00%

상품명이율구분기간연이율(세전, %)비고
기본우대
JB 청년도약계좌적용이율5년만기3.8최초3년간 : 가입당시 약정이율, 잔여기간(변동금리) : 은행이 정한 이율
JB 청년도약계좌만기후만기후 1개월 이하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실행이율의 1/2
JB 청년도약계좌만기후만기후 1개월 초과0.1
JB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1개월 미만0.1
JB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20%이내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실행이율의 1/10
JB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40%이내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실행이율의 2/10
JB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60%이내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실행이율의 4/10
JB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80%이내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실행이율의 6/10
JB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100%미만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실행이율의 8/10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우대 이율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2.20%(다만,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 제공)

구분우대조건우대이율
소득+우대이율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의 횟수(최대 5회)1회 : 연 0.10%
2회 : 연 0.20%
3회 : 연 0.30%
4회 : 연 0.40%
5회 : 연 0.50%
급여이체 우대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의 횟수(최대 5회)연 0.70%
JB카드
우대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 이상 당행 신용(체크)카드 매입(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월 1회 인정)연 0.50%
자동이체 우대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 이상 당행 계좌간자동이체로 이 예금에 입금시 (월 1회 인정)연 0.50%
마케팅 동의가입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동의한 경우(다만,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연 0.20%

 

급여이체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을 통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이체로 자동인식되는 경우

가.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나.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이체중인 고객

다.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라.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2.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이체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가.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 공동망 포함)

나.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단, 지정일자 변경은 월1회만 가능하며 지정일 변경 익월부터 적용

※ 당행 신용(체크)카드 실적은 경우 매월 말일 기준 카드결제계좌가 당행 요구불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실적(가족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제외)에 한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신용,체크)카드 실적을 포함(임직원카드 제외)합니다

※ 월 납입 70만원 / 60개월 / 연 6.00% 적용시 총 세전이자 6,405,000원

→ 위 사항은 예시일 뿐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가 우대금리

-이 예금은 전북은행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음

-이벤트조건(이벤트기간, 우대대상, 우대조건, 우대금리, 우대기간등)은 이벤트 시행 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벤트 조건은 이벤트 기간 동안 전북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게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제공

 

양도 및 질권설정

양도불가 및 질권설정 가능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거래 방법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 모바일뱅킹

 

계약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해지 가능

-자동해지 불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해지금액 타행이체 불가)

 

특별 중도 해지

아래 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특별중도해지시 상품의 기본이율 제공)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의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제 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정부 기여금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개인소득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주)
총급여 기준종합소득ㆍ
사업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1,600만원 이하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4,800만원 초과미지급미지급

 

주) 「가입대상」 제2호(개인소득) 다목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 적용

정부기여금 예시

① 개인소득 2,000만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납입원금 2,400만원 × 6% = 144만원

② 개인소득 6,500만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미지급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일시납입한 금액의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로 산출하며, 일시납입한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

(1)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2)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3)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재가입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재가입) 가능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을 적용하여 산출(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주)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 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 사항

-이 상품은 전북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기전 해지할 경우에는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이 예금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최소 200만원 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예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에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예금에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양도 및 공동명의 가입, 분할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당행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마무리

JB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우대 이율 충족시 최고 연 6%까지 적용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하나은행 펫사랑적금 댕냥상품안내)

(하나은행 급여하나월복리적금 안내)

(페퍼스 2030 적금 연 5% 가입 안내)

(페퍼스 6 개월 회전 정기 예금 안내)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 상품안내)

(코드k정기예금 금리 연 3.65% 안내)

(케이뱅크주거래 우대자유적금 안내)

(하나은행 손님 케어 적금 4.7% 안내)

(케이뱅크 챌린지박스 4% 가입 안내)

(케이뱅크플러스박스 기분통장 안내)

(JB슈퍼씨드 적금 특판 연 13.6 안내)

(전북은행 3초플레이 적금 상품안내)

(JB최강전북 축구사랑적금 상품안내)

(JB 다이렉트 적금(정액적립식) 안내)

(JB 다이렉트 적금 자유적립식 안내)

(전북은행JB주거래적금 단리형 안내)

(JB주거래 적금 월 복리형 상품 안내)

(JB 마이플랜 적금 비대면 상품 안내)

(JB 여행스토리 적금 우대 혜택 아내)

(JB 카드 재테크 적금 실적우대 안내)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