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참 괜찮은 정기적금 우대 혜택 가입 상품안내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JB전북은행의 참 괜찮은 정기적금은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초 가입 및 신규 또는 거래실적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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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참 괜찮은 정기적금 상품의 경우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며 계약 기간은 6개월, 가입 금액은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당행 최초 고객 신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예금 과목

정기적금(정액적립식)

 

계약 기간

6개월

 

가입 금액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 방법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모바일Web

 

금리 안내

기본 연 2.80% ~ 최고 연 3.10%

상품명이율구분기간연이율(세전, %)비고
기본우대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적용이율6개월 만기2.8정기적금(정액적립식) 6개월 실행이율, 우대조건 충족시 최고 0.4%범위내 우대금리 제공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만기후만기후 1개월이내 경과분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1/2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만기후만기후 1개월초과 경과분0.1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중도해지1개월 미만0.1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20%이내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1/10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40%이내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2/10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60%이내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4/10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80%이내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6/10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중도해지약정기간 경과율 100%미만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8/10

 

이자 지급 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요청시 이자를 지급

 

우대 금리




우대조건 충족시 최고 연 0.3%이내 적용(단,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 제공)

우대조건우대금리
예금가입일 기준 최초 고객 신규 또는 최근 1개월내 적립식예금(외화예금, 신탁, 수익증권 제외) 거래가 없는 고객연 0.1%
예금가입일 기준 전자금융 정상 고객(신규 포함)연 0.1%
예금가입일 기준 당행 신용카드 보유 및 신규 고객(체크카드 제외)연 0.1%
예금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당행 오픈뱅킹서비스 출금이체를 통하여 타행 본인계좌에서 당행 계좌로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연 0.3%

 

원금이자 지급제한

이 예금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양도 및 질권설정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합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 해지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다만, 영업점에서 신규한 외국인, 비거주자 예금인 경우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해지시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통장에 입금.

– 다만, 입금 계좌 해지, 압류 및 질권설정 등 지급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에는 자동해지 불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해지금액 타행이체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 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재예치, 계약기간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압류, 담보설정, 주의코드 설정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해지가 불가합니다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 예금에 압류 및 가압류 등이 등록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마무리

JB 참 괜찮은 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북은행을 통한 신규거래 및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비교적 단기 목돈 만들기 상품이니 만큼 내용을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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