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주거래 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JB 주거래 예금은 전북은행에서 제공하는 주거래 고객을 위한 우대 금리 적용 예금 상품입니다 급여이체, 연금이체,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JB 주거래 예금 상품의 경우 실명의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분들이 대상이 되며 가입 금액은 1백만원 이상 5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 3년 이내로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급여이체, 연금이체,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주거래 고객 전용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임의단체 제외)
예금 과목
정기예금
가입 기간
1년 이상 ~ 3년 이내 (연단위)
가입 금액
계좌별 최저 1백만원 이상 고객별 최고 5억원 이내
가입 방법
인터넷뱅킹, 영업점, 모바일뱅킹, 모바일web
금리 안내
최저 연 3.05% ~ 최고 연 3.65%
상품명 | 이율구분 | 기간 | 이자지급방법 | 연이율(세전,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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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우대 | |||||
JB 주거래 예금 | 적용이율 | 1년만기 | 만기일시지급식 | 2.95 | – | |
JB 주거래 예금 | 적용이율 | 2년만기 | 만기일시지급식 | 3 | – | |
JB 주거래 예금 | 적용이율 | 3년만기 | 만기일시지급식 | 3.05 | – | |
JB 주거래 예금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이하 | – | – |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정기예금 실행이율 1/2 | |
JB 주거래 예금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초과 | 0.01 | – | ||
JB 주거래 예금 | 중도해지 | 1개월 미만 | 0.01 | – | ||
JB 주거래 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20%이내 | – | – |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1/10 | |
JB 주거래 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40%이내 | – | – |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2/10 | |
JB 주거래 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60%이내 | – | – |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4/10 | |
JB 주거래 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80%이내 | – | – |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6/10 | |
JB 주거래 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100%미만 | – | – |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8/10 |
이자 지급 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우대 이율
우대조건 충족시 최고 연 0.60% 이내 (단,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 제공)
우대조건 | 우대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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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거래 또는 장기거래 고객 우대 – 첫거래 고객 : 예금 신규일 기준 최초 고객 신규 또는 최근 1개월내 거치식예금(외화, 신탁, 수익증권 제외) 거래가 없는 고객 (자동 재예치시 제외) – 장기거래 고객 : 예금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기준 고객 신규일로부터 3년 경과 고객 | 연 0.10% |
② 이 예금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JB 주거래 통장」정상계좌 보유 고객 | 연 0.10% |
③ 이 예금 신규월 또는 재예치월부터 만기일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 이상 전북은행 신용(체크)카드 매입(사용)실적주1)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연 0.10% |
④ 이 예금 신규월 또는 재예치월부터 만기일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주2)이 월 2건 이상인 경우 | 연 0.10% |
⑤ 이 예금 신규월 또는 재예치월부터 만기일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 이상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 연금이체주3) 실적이 월 건당 20만원 이상인 경우(월 1회만 인정) – 급여이체주4) 실적이 월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월 1회만 인정) – 제로페이 또는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연 0.20% |
거래실적 인정기준
주1) 신용(체크)카드 매입(사용) 실적 인정기준
– 가족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신용, 체크)카드 실적 포함(임직원카드 제외)
주2) 공과금 자동이체 인정기준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카드결제분 제외))
주3) 연금이체 인정기준 : 인정용어「연금」,「사립학교교직원」,「국가보훈처」,「KRCS」,「농어촌공사」로 입금되는 경우 (유통장 입금시 제외)
주4) 급여이체 인정기준
1.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을 통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이체로 자동인식되는 경우
가.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나.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 이체중인 고객
다.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라.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2.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이체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가.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 공동망 포함)
나.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단, 지정일자 변경은 월1회만 가능하며 지정일 변경 익월부터 적용
※ 우대조건 ③ ~ ⑤ 우대금리 적용 예시
– 예시) 계약기간 1년, 신규일 2022.07.11, 만기일 2023.7.11
→ 2022.7.1 ~ 2023. 5.31 까지 우대조건 6개월 이상 충족시 우대금리 제공
이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우대이율은 재예치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우대 서비스
분할지급
① 계약기간동안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에서 분할지급가능
②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
③ 분할지급 후 예금잔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특별중도해지
① 본인결혼, 본인명의 주택구입, 본인 및 배우자 입원, 본인출산, 자녀 학자금 사유로 중도해지시 이 예금의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을 적용
② 다만, 해지시 영업점 창구를 통해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입퇴원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추가 우대금리
-이 예금은 전북은행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 할 수 있음
-이벤트 조건(이벤트 기간, 우대대상, 우대조건, 우대금리, 우대기간 등)은 이벤트 시행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벤트 조건은 이벤트 기간 동안 전북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게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제공
원금이자 지급관련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양도 및 질권설정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합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 방법
신규 : 인터넷뱅킹, 영업점, 모바일뱅킹, 모바일web
계약 해지 방법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다만 영업점에서 신규한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예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만기일이 은행휴무일(공휴일 포함)인 경우 전 영업일에 만기해지가능,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신청고객에 한하여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입금. 다만, 입금 계좌 해지, 압류 및 질권설정 등 지급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에는 자동해지 불가
-영업점에서 신규한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예금은 자동해지 신청불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해지금액 타행이체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계약기간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계약기간 단위로 만기일마다 세후 원리금을 총 3회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
-재예치 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초과 계좌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 전환하여 재예치 합니다
-다만, 가입한도 초과 및 법적지급제한 등 자동재예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에 압류 및 가압류 등이 등록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마무리
JB 주거래 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급여이체, 연금이체,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주거래 고객 전용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 및 가입 한도가 비교적 높은 만큼 우대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