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다이렉트 적금(정액적립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JB 다이렉트 적금은 전북은행에서 제공하는 자유형 인터넷 전용 예금 상품입니다 당행 계좌간 이체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연 4%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JB 다이렉트 적금(정액적립식)상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대상이 되며 가입 기간은 1년 ~ 3년 연단위로 가능하며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5백만원 이내로 저축이 가능한 저금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매월 꾸준하게 저축하는 비대면 전용 정기적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임의단체 제외)
예금 과목
정기적금(정액적립식)
가입 기간
1년 ~ 3년(연단위)
가입 금액
불입금 1만원 이상, 1인당 월별 불입금 5백만원 이내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가입 방법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금리 안내
상품명 | 이율구분 | 기간 | 연이율(세전,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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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우대 |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적용이율 | 1년만기 | 3.8 | – |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6회이상 납입시 연0.1% 우대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적용이율 | 2년만기 | 3.85 | – |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6회이상 납입시 연0.1% 우대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적용이율 | 3년만기 | 3.9 | – |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6회이상 납입시 연0.1% 우대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이하 | – | – |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정액적립식) 실행이율의 1/2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초과 | 0.1 | – |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1개월 미만 | 0.1 | – |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2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정액적립식) 실행이율의 1/10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4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정액적립식) 실행이율의 2/10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6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정액적립식) 실행이율의 4/10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8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정액적립식) 실행이율의 6/10 |
JB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100%미만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정액적립식) 실행이율의 8/10 |
우대 금리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6회 이상 납입시 : 연 0.10%
(단 우대이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
원금 이자지급 제한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양도 및 질권설정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합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 방법
신규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계약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해지시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입금. 다만, 입금 계좌 해지, 압류 및 질권설정 등 지급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에는 자동해지 불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해지금액 타행이체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통장표제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계약기간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압류, 담보설정, 주의코드 설정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해지가 불가합니다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 예금에 압류 및 가압류 등이 등록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마무리
JB 다이렉트 적금(정액적립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매월 꾸준하게 저축하는 비대면 전용 정기적금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6회 이상 납입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연 4%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정립식 정기적금을 찾고 있는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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