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골든에이지 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B 골든에이지 적금은 전북은행에서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으로 노후를 대비해 목돈 마련을 하실 수 있는 1년만기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각종 금융거래에 따라 연 최고 4.35%의 우대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JB 골든에이지 적금 상품의 경우 실명의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 금액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가입 기간은 1년만기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정기적금 정액 적립식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전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가입 기간
1년
가입 금액
월 5만원 이상 ~ 50만원 이내
가입 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모바일web
금리 안내
기본 연 3.15% ~ 최고 연 4.35%
상품명 | 이율구분 | 기간 | 연이율(세전, %) | 비고 | |
---|---|---|---|---|---|
기본 | 우대 |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적용이율 | 1년만기 | 3.15 | – | 우대요건 충족시 최고 연 1.2% 범위내에서 만기해지한 경우 우대금리 제공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이하 | – | – |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실행이율의 1/2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초과 | 0.1 | – |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1개월 미만 | 0.1 | – |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2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실행이율의 1/10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4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실행이율의 2/10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6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실행이율의 4/10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8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실행이율의 6/10 |
JB 골든에이지 적금 (정액적립식)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100%미만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실행이율의 8/10 |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우대 금리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2%(단, 우대이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
우대조건 | 우대금리 | ||
---|---|---|---|
이 예금 신규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6회 이상 연금/급여 이체실적주1)이 있는 경우 | 0.5 | ||
이 예금 신규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JB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주2) | 1백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0.3 | 최고 0.5 |
3백만원 이상 | 0.5 | ||
이 예금 신규시 자동해지를 설정한 경우 | 0.2 |
거래실적 인정기준
주1) 급여/연금 실적 인정기준 : 급여이체 실적은 건당 50만원 이상, 연금이체 실적은 건당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며 최대 인정 건수는 월 1회
– 급여이체 인정범위
1.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을 통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이체로 자동 인식되는 경우
가.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나.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이체중인 고객
다.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라.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2.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이체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가.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 공동망 포함)
나.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 연금이체 인정범위 : 연금이체 인정용어(연금, 사립학교교직원, 국가보훈처, KRCS, 농어촌공사)로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통장 입금은 제외
주2)JB카드 사용금액 : 매월 말일 기준 카드결제계좌가 당행 요구불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월별 실적(카드 승인 기준)을 합산한 금액(가족카드는 본인카드 실적에 합산). 다만, 승인취소, 현금서비스, 카드론, 우대대상 제외카드 사용금액은 실적산정에서 제외
*우대대상 제외카드 : 가족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기업카드
원금이자 지급관련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양도 및 질권설정
양도불가 및 질권설정 가능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합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 방법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모바일web
해지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해지 가능
– 다만, 영업점에서 신규한 외국인, 비거주자 예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해지시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입금. 다만, 입금 계좌 해지, 압류 및 질권설정 등 지급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에는 자동해지 불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해지금액 타행이체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계약기간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압류, 담보설정, 주의코드 설정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해지가 불가합니다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 예금에 압류 및 가압류 등이 등록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마무리
JB 골든에이지 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금융 거래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1년 만기의 정기적금 상품을 찾고 있으셨다면 내용을 확인 후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