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K부산은행의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며 한도는 담보 감정가에 대해서 2.5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민층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자격 조건
*대출대상
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다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
(기존주택 처분조건부)하며 기존 담보주택은 무주택 검증대상에서 제외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
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미성년인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라.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접수일 현재 마지막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상주택
가.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6억원)이하
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이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이하
다.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주거용)오피스텔은 취급 불가
대출 한도
담보감정가의 2.5억원 이내(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상환 및 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체증식분할상환: 채무자가 신청일 현재 만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거래 방법
영업점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금리 안내
가.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2025.01.17 현재)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7천만원 이하) | 연 3.35% | 연 3.45% | 연 3.55% | 연 3.60% |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 연 3.70% | 연 3.80% | 연 3.90% | 연 3.95% |
※아래 우대금리 중 (1)~(7) 적용 가능 합니다.(단, (1), (2) 중복적용 불가)
※최저 하한금리는 1.50%로 적용 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2025.01.17 현재)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2.9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연 3.40% | 연 3.50% | 연 3.60% | 연 3.65% |
※아래 우대금리 중 (3) ~ (7) 중 적용 가능 합니다
※최저 하한금리는 1.20%로 적용 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1)연소득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0.50%p
(2)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연0.20%p
(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30%p
–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40%p
–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50%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연0.30%p / 10년 이상: 연0.40%p / 15년 이상: 연0.50%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우대금리가 적용된 당해 청약(저축)통장에 대해 대출기간 중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한다
* 6개월 단위로 청약(저축)통장 해지 여부를 확인(다만,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경우 해지 여부 확인 대상에서 제외)
*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해지가 확인된 날의 익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확인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4)有 자녀가구(미성년자): 3자녀이상 연0.70%p, 2자녀 연0.50%p, 1자녀 연0.30%p
(5)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0%p
(6)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0.10%(단, 2025.12.31까지 신규 접수분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7)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 대출 신청: 연0.10%p(2024.0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8)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 0.20%p(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후에도 가산금리가(금리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 장애인, 다문화가구, 연소득6천만원이하인 한부모가구,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신청 시 금리우대 가능
최종 금리
최저 연 1.20%~ 최고 연 3.95%(2025.01.17 현재)
※ 최종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리
※ 최저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우대금리 모두 적용한 경우
금리 요약 정리
기준금리 | 고정 | |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 ||
기본금리 | 가.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년 이상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연 2.65% ~ 3.95% – 최저 하한금리는 1.50% 적용 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연 2.35% ~ 3.65% – 최저 하한금리는 1.20% 적용주택금융공사 고시 적용금리 ※ 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http://www.hf.go.kr/ko/hindex.do) | |
가산금리 | 해당사항없음 | |
우대금리 (최대1.5%) | (1)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0%p (2)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연0.20%p (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30%p –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40%p –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50%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이상: 연 0.30%p / 10년 이상: 연 0.40%p / 15년 이상: 연 0.50%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우대금리가 적용된 당해 청약(저축)통장에 대해 대출기간 중 해지가확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한다. * 6개월 단위로 청약(저축)통장 해지 여부를 확인(다만,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경우 해지 여부 확인 대상에서 제외) *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해지가 확인된 날의 익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확인된 날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4)有 자녀가구(미성년자): 3자녀이상 연0.70%p, 2자녀 연 0.50%p, 1자녀 연0.30%p (5)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0%p (6)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0.10%p (2025.12.31까지 신규 접수분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 (7)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 대출 신청: 연0.10%p(2024.0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8)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 0.20%p(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후에도 가산금리가 (금리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 장애인 , 다문화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 40% 이상 중도상환(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 고객 신청시 금리우대 가능 | |
최종금리 | ||
최저 1.20%~ 최고 연 3.95% (2025.01.17 현재) ※ 최종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리 ※ 최저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우대금리 모두 적용한 경 |
담보 조건
– 부동산 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필요 서류
공통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건강보험료 납부서 등 |
※ 필요에 따라 서류가 추가로 요청되어 질 수 있습니다
금용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상품 관련 내용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면 대출 실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4. 사후자산심사 결과 대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88억원 초과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0.2%,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3.0%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 됩니다.
5.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6. 거치기간, 분할스케줄 조정이 불가합니다.
7. 주택매매시 채무인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셔 주십시요.
8.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실행일,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9.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행일기준) 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주소지에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대출취급 후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적용 지연배상금 | |
기한의 이익 상실 전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 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 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적용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 연체이율 :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지연배상금율의 최고율은 연 10%로 합니다.
※ 2024.10.17.부터 실행된 대출의 원금(약정금액 기준)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동법 제7조제1항에서 연체이자 부과를 제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채무이행 기한이 미도래했을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지 않고 약정이자율만 적용)
13.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이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면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7.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고객센터 (1800-1333)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대출절차
1.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에 가입 후 로그인
2.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 입력 및 전화상담신청
3. 전화상담 : 기금 담당자로부터 전화 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4. 서류발송 :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5. 심사 및 승인 : 기금이 대출심사(SMS발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은행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7. 대출금 수령상담신청
8. 전화상담 : 기금 담당자로부터 전화 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9. 서류발송 :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10. 심사 및 승인 : 기금이 대출심사(SMS발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1. 은행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12. 대출금 수령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불가능
수수료 부대비용
*수입인지대금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인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부담)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영업점문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고객 | 은행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5천원 |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5천원 |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17만5천원 | 17만5천원 |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BNK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에 의거 수탁⋅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자격과 소득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점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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