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평생행복주택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K 평생행복주택연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으로 생활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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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은 주택 소유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은퇴 후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의 경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집은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께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1세대 1주택 자로서 만 55세 이상인 고객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으로 주택금융공사 노후연금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대출 한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서 상 보증금액
상환 및 기간
일시 상환방식 /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서상 보증기한
(채무자와 배우자중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만 100세 기준, 생존 시 연장)
이자부과시기:매월 후취(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거래 방법
영업점
(우체국 홈페이지)
금리 변동 주기
CD연동 기준금리는 3개월 / COFIX금리는 6개월
금리 안내
| 기준 금리 | CD연동 기준금리 3.83% (2023.11.14 기준) | COFIX(신규) 3.82% (2023.11.14 기준) | ||
| 일반연금, 우대방식 | 대출상환 방식 | 일반연금, 우대방식 | 대출상환 방식 | |
| 가산 금리 | 1.10% | 1.00% | 0.85% | 0.75% |
| 최종금리 | 연 4.93% (2023.11.14 기준) | 연 4.83% (2023.11.14 기준) | 연 4.67% (2023.11.14 기준) | 연 4.57% (2023.11.14 기준) |
*대출이자는 직접 납부하지 않고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최종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감하여 산정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담보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서
*소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순위 근저당권 제공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필요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택일 가능)
재직확인 :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건강보험증 등(택일 가능)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 급여통장(당행 급여이체시에는 거래내역표 활용 가능)등(택일 가능)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2.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5.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면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0.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대비용
보증료 (고객부담)
– 초기보증료: 담보주택가격의 최대 1.50%(대출상환방식 1.00%)를 최초 실행시 1회에 한하여 부과
– 연보증료: 매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 0.75%(대출상환방식 1.00%)를 부과
수입인지대금 : 5천 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부담)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 고객 | 은행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5천원 | 3만5천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5천원 | 7만5천원 |
| 10억원 초과 | 17만5천원 | 17만5천원 |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BNK평생행복주택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만 55세 이상의 분들이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가능하면 부부중 1인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분들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한도는 주택 담보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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