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공적연금 수령 상품 안내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행복연금대출은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행복연금대출-공적연금-수령-상품-안내

이 상품은 국민연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제한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 ~ 5년 사이로 설정이 가능하고 상환방식은 원리금분할상환 및 통장대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상품은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 수령 손님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1.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 수령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수령중인 손님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 손님

2. 연금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수급중인 손님(국민연금은 10년 이내)

 

대출 한도

최대 5천만원

– 단, 국민연금은 최대 2천만원(연소득 최대 2배까지 인정)

 

대출 기간

1년 ~ 5년

 

상환 방식

원(리)금분할상환, 통장대출

– 단, 통장대출(만기일시상환)은 연금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인터넷

(하나은행 홈페이지)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비대상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비과세없음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175,000원175,000원

 

필요 서류

연금수령 확인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9.22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2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5천만원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아래 1~2조건을 모두 충족한 손님
    1.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 수령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수령중인 손님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 손님(연간수령금액 600만원 이상)
    2. 연금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수급중인 손님(국민연금은 10년 이내)
  • 변경 후 : 아래 1~2조건을 모두 충족한 손님
    1.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 수령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수령중인 손님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 손님
    2. 연금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수급중인 손님(국민연금은 10년 이내)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환방식 변경>

  • 변경 전 : 원(리)금분할상환, 통장대출
  • 변경 후 : 원(리)금분할상환, 통장대출
    – 단, 통장대출(만기일시상환)은 연금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 수령 손님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 수령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수령중인 손님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이면서 연금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수급중인 손님(국민연금은 10년 이내)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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