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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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경우 부부합산 자산기준 * 3.45억원 이하인 분들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 3.4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포함)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한도 금액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72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대출 기간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7.31 기준]
-금리 우대 : 없음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담보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80%(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대상 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신청 기간
제한사항 없음(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대출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저축(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6%(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 연장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연 0.1%p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이자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 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 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 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금리에 연2.0%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입니다 위 내용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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